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보증보험 한 번에 끝내기|자격 요건·보증한도·절차


2025-09-23 04:18
168
0
본문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보증보험, 가입조건부터 청구까지 핵심만 정리
계약 만기인데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안하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요건·한도·기한·서류를 한 번에 안내합니다.
1.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부분의 주택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도권은 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범위에서 신청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한도(일반)수도권 7억 / 비수도권 5억
지역·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신규·갱신 모두 해당. 잔금/전입일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요건전입신고 + 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수로 챙기세요.
유의 사항압류·가압류 등 제한 없음
소유권 분쟁, 불법건축물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대상과 기본 조건
- 대상자전세계약서의 임차인(개인·법인·외국인 포함). 만 19세 이상, 보증금 일부 지급 완료 후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대상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표기 또는 관련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시기신규·갱신 모두 계약기간의 절반 경과 전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증 한도주택가액과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산정되며,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3. 준비 서류와 진행 절차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사본),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확인 자료, 임대차보증금 지급 증빙 등을 준비합니다. 접수는 지사·위탁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안심전세 등)로 가능하며, 보증서가 발급되면 계약 만기 후 미반환 시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 지급을 받습니다.
① 요건 점검
보증금 기준·전입신고·확정일자·신청기한 확인
보증금 기준·전입신고·확정일자·신청기한 확인
② 접수
지사/위탁은행 또는 모바일(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토스·앱)
지사/위탁은행 또는 모바일(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토스·앱)
③ 보증서 발급
한도 산정 후 발급, 사고 시 청구권 확보
한도 산정 후 발급, 사고 시 청구권 확보
④ 대위변제 청구
만기 후 미반환이면 이행청구·지급, 이후 임대인 상대로 구상권 진행
만기 후 미반환이면 이행청구·지급, 이후 임대인 상대로 구상권 진행
4. 이런 분께 권합니다
만기 임박인데 반환 약속이 불명확한 경우, 임대인의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혹은 이전에 피해 사례가 많은 지역에서 계약한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비용(보증료율)과 보장 범위는 기관·상품·소득 지원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계약 형태와 권리관계를 먼저 점검한 뒤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점검: 반환 청구 전 체크리스트
- 권리관계등기부등본·말소기준권리·선순위 채권을 확인해 보증한도·우선순위를 파악합니다.
- 일정만기일, 인도·명도 계획, 연체 여부 등을 정리하고 청구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 서류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계약서, 납부 영수증 등 최근 발급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 기관 선택보장 범위·보증료율·지원사업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상품 조건, 지원제도,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전세보증금_돌려받기_보증보험
#전세보증금_반환보증
#가입조건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한도
#대위변제
#보증료율
#안심전세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