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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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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3 04:07 1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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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지금 상황별로 정확히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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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된다면 순서는 대체로 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이사/전출 필요 시) → 지급명령 또는 소송강제집행이며, 보증보험(HUG) 가입자라면 보증기관을 통한 대위변제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황에 맞춰 증거와 기한을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만기 전후 통지와 기본 요건 정리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도 만기 2개월 전까지 의사 통지를 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은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와 기한 특정

계약 종료일, 임대차 보증금, 계좌번호, 열쇠 반납 가능일 등을 적시해 지급 기한을 특정하세요. 등기우편 발송 영수증과 내용 사본은 추후 절차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 이사 비용 등 손해자료도 함께 모아두면 좋습니다.

3.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태에서 이사·전출이 필요하면 주택 소재지 법원 또는 전자소송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합니다. 결정 후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 단절 없이 이사할 수 있고, 이후 반환 청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소송과 지연손해금

지급명령은 서면으로 빠르게 결정받는 절차로, 상대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툼이 있거나 이의가 예상되면 소송으로 가야 하며, 통상 약정이 없으면 연 5% 범위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판결·결정문을 받아두어 강제집행(부동산·채권압류 등)으로 연결합니다.

5. 보증보험(HUG) 가입자라면 대위변제 청구

정상 가입 상태라면 보증기관에 반환보증 사고 접수 후 서류제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관이 임대인에 대신 지급(대위변제)하면 보증금 회수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등 기본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준비가 일반적입니다.

6. 증거 체크리스트와 실수 방지 포인트

① 전세계약서 원본/사본, 특약 확인 ②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서 ③ 임대인 반환 거절·지연 입증 자료(문자, 통화녹취 등) ④ 열쇠 반납 가능일 및 인도 계획 ⑤ 이사·보관 비용 영수증 ⑥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약관. 단계마다 날짜를 명확히 남기고, 합의서·반환계획서는 서면으로 받으세요.

전문가와 함께 바로 진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금 상황을 빠르게 진단하고, 가장 짧은 경로를 설계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자료 발송과 함께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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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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