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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정확하게 보내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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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3 03:56 1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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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정확하게 보내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이렇게 보내면 돌아옵니다

계약만료가 다가왔는데도 집주인과 연락이 어렵거나 반환기일 약속이 흐릿하다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전화 주시면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통지해야 하나요

1
보낼 시점
계약만료 1~2개월 전부터 준비해도 무방하나, 이미 만료되었거나 반환 합의가 불명확하면 즉시 진행합니다. 문자·통화 기록과 계좌정보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2
핵심 기재사항
① 임대차 주소·당사자 성명, ② 계약기간과 종료일, ③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지, ④ 보증금 반환청구와 입금계좌, ⑤ 열쇠 인도 등 협조 일정, ⑥ 기한과 지연손해금 청구 예정 문구.
3
보내는 방법
우체국 내용증명+등기로 발송합니다.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발송 사실·내용이 증명됩니다. 반송되면 주소보정 후 재발송을 검토하세요.
진행 체감도
통지 준비
발송 완료
후속 절차
주의
감정 표현, 모욕·협박성 문구, 과장된 금액 표시는 분쟁만 키웁니다. 사실에 근거한 통지만 남기세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이렇게 쓰면 충분합니다

내용은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관계의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사실과 함께 갱신거절 또는 해지를 명확히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기한을 두어 청구합니다. 입금받을 계좌를 쓰고, 열쇠 인도·점검 일정 제안을 붙이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예고하되, 법이 정한 범위 내의 표현으로 제한하십시오. 발송은 등기우편을 함께 이용하여 도달 여부를 추적하고, 반송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나 계약서상의 주소지로 재발송합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거나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반응이 없을 때, 다음 단계

A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잇는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전출·이사 일정이 촉박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B
지급명령 또는 소송
금전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신속한 채무명의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증거 정리와 송달 가능 주소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현재 서류 상태에서 최우선 경로를 바로 짚어드립니다.

빠르게 준비할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유무 확인
  • 계약기간·종료일·입주일 정리
  • 임대인 성명·주소·연락처(등본 주소 확인 권장)
  • 보증금 입금받을 계좌
  • 통화·문자 기록(해지·갱신거절 통지 포함)
  • 문구 예: “계약은 20XX년 XX월 XX일 종료되었고, 보증금 전액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구 예: “기한을 넘길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청구하겠습니다.”
  • 문구 예: “열쇠 인도는 입금일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

주소지 송달이 자꾸 실패하거나, 임대인이 부분 반환·기한 연장만 제시할 때는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면 한 줄의 표현 차이가 훗날 다툼의 쟁점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희는 실제 사건에서 축적한 표현과 순서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작성→발송→후속 절차까지 끊김 없이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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