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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디시 실제로 어떻게 대처할까|효과·절차·말소·비용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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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2 13:07 2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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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디시 실제로 어떻게 대처할까|효과·절차·말소·비용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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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디시에서 본 글로 불안하시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

커뮤니티 이슈를 실제 법원 기준으로 점검하고, 효과·절차·비용·말소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검색창에 임차권등기 디시를 입력해 다양한 의견을 보셨다면, 무엇이 실제 기준인지부터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아래에서 효과, 신청 자격, 전자 접수, 말소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효과 정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잇는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이 내려지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단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일부 미반환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회수 전략의 핵심 고리로 작동합니다.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기간 없는 계약의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부 금액만 남아도 가능하며, 기존 주소에서의 전입 요건을 갖춘 후라면 이사 전·후 모두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수 경로와 준비 서류

접수는 법원 전자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임차주택 관할 법원 방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전입·전출 확인), 임대차 종료를 입증하는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순서대로 갖추어 제출합니다. 관할과 서류 형식은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비용과 진행 흐름

사건 접수 단계에서 인지대(예: 2,000원)송달료를 예납합니다. 결정 후 등기 절차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등기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당사자 수·재송달 여부에 따라 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접수→결정→등기 촉탁→완료 통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접수: 인지·송달 예납 → 서류 심사
  • 결정: 임차권 등기명령 발령
  • 등기: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후 등기 완료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오해 바로잡기

① “이사하면 권리가 끊긴다” → 종료·미반환 상태에서 임차권이 기재되면 권리 연속성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② “전액 미반환이어야 한다” → 일부 미반환이어도 신청 가능 사례가 존재합니다. ③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 인터넷 접수 경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관할 법원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의견이 엇갈릴수록, 실제 법원 안내와 최신 기준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수령 후 말소는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취소·(집행)해제 신청 등을 통해 말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합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관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등기소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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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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