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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경매신청 한 번에 정리|서류·절차·기간·배당요구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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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2 12:55 2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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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경매신청 한 번에 정리|서류·절차·기간·배당요구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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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경매신청,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로 거주지 이전을 안전하게 하고, 필요하면 경매신청으로 회수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아래에서 서류·절차·기간·배당요구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한눈에 보기

경매신청 전 필수
집행권원 확보
권리 보전
대항력·확정일자 유지
진행 포인트
배당요구 시점 체크
임차권등기 경매신청서류기간비용방법배당요구우선순위

왜 ‘집행권원’이 먼저일까요?

임차권등기 단독으로는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로 취득한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 후에도 유지됩니다.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등기사항증명서 등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진행 중 경매가 이미 있다면 배당요구로 회수하는 방법도 병행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경매신청 절차

① 종료·미반환 확인

계약 만료 또는 해지, 보증금 미지급 사실을 정리합니다(내용증명 권장).

② 임차권등기 완료

이사·전출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③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 등으로 집행력을 갖춥니다.

④ 강제경매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집행권원 정본, 등기부 등 첨부).

⑤ 개시결정·경매기입

개시결정 후 경매기입등기, 일정 공고 및 매각절차가 진행됩니다.

⑥ 배당요구·배당

종기 내 배당요구를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준비서류·자주 묻는 포인트

주요 서류: 집행권원 정본(집행문 부여 포함), 송달·확정증명(유형별 예외 있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권등기사항증명서,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

기간: 집행권원 확보 속도와 법원 일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진행 중 경매가 있으면 배당요구로 시간을 단축하기도 합니다.

우선순위: 대항요건(전입·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 후에도 그 지위가 유지됩니다.

절차서류신청방법배당요구종기경매개시결정경매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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