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경매신청 한 번에 정리|서류·절차·기간·배당요구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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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경매신청,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로 거주지 이전을 안전하게 하고, 필요하면 경매신청으로 회수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아래에서 서류·절차·기간·배당요구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한눈에 보기
왜 ‘집행권원’이 먼저일까요?
임차권등기 단독으로는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로 취득한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 후에도 유지됩니다.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 등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진행 중 경매가 이미 있다면 배당요구로 회수하는 방법도 병행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경매신청 절차
계약 만료 또는 해지, 보증금 미지급 사실을 정리합니다(내용증명 권장).
이사·전출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 등으로 집행력을 갖춥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집행권원 정본, 등기부 등 첨부).
개시결정 후 경매기입등기, 일정 공고 및 매각절차가 진행됩니다.
종기 내 배당요구를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준비서류·자주 묻는 포인트
주요 서류: 집행권원 정본(집행문 부여 포함), 송달·확정증명(유형별 예외 있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권등기사항증명서,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
기간: 집행권원 확보 속도와 법원 일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진행 중 경매가 있으면 배당요구로 시간을 단축하기도 합니다.
우선순위: 대항요건(전입·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 후에도 그 지위가 유지됩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은 전담 변호사 1인 책임제로 진행됩니다. 상황을 알려주시면 임차권등기부터 경매신청, 배당요구까지 한 흐름으로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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