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 꼭 확인할 7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 꼭 확인할 7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profile_image
법도
2025-11-02 11:49 276 0

본문

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 꼭 확인할 7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 꼭 확인할 7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월세 계약의 보증금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상황별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대상·한도·절차·비용까지 실제 기준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대상월세계약 포함 임차보증금 보유 세입자
기관HUG, SGI 등 보증기관
핵심전입신고·확정일자 선취득
무료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1. 개념 한 줄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께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장치입니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에도 적용 가능한 상품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 SGI 전세금반환보증 등)

보호대상월세계약 포함 임차보증금
지급방식기관이 선지급 후 구상
필수절차전입신고·확정일자
연체정산연체 임차료는 차감

2. 가입 가능 여부 빠른 체크

  • 임차인 자격: 주거용 주택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있고, 보증금을 납부하신 세입자.
  • 주택 범위: 아파트·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등(일부 용도는 제외될 수 있음).
  • 금액: 기관별 한도 기준을 따릅니다. 예: 수도권 최대 7억 등 전세형 기준과 별도 임대보증금 보증 한도 운영.
  • 신청 시기: 보통 계약기간 1/2 경과 전 신청을 권장, 지연 시 제한될 수 있음.

빠르게 갖추면 유리한 준비

  • 잔금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즉시
  • 등기부에 선순위 채권 확인
  • 임대차계약서·임대료 납부내역 정리
  • 임대인의 연락가능 정보 확보

3. 비용·서류·절차

비용(보증료)는 보증금액·기간·요율에 따라 산정되며, 지자체/정부의 보증료 지원 사업이 열려 있는 경우 조건 충족 시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수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전입확인), 확정일자 확인서, 임대료 납부증빙 등이 기본이며, 주택종류·선순위 채권 규모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대체로 ① 자격·한도 사전확인 → ② 온라인/창구 신청 → ③ 심사(등기·채권 확인) → ④ 보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약관에 따라 연체 임차료·지연손해금 등을 차감한 금액 범위에서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꼭 알아두실 포인트 5가지

  • 월세/반전세도 가능: 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이면 검토 대상입니다.
  • 임대인 동의: 상품에 따라 사실확인·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명도 전 지급 조건: 약관상 임차권등기·명도 요건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도·요율 변동: 지역·주택종류·선순위 채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한 관리: 신청 가능 기한을 넘기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5. 상황별 맞춤 안내가 필요하실 때

임차인께서는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에 시간·비용 부담이 생기기 쉽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시작하며, 필요 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사건별로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분쟁 단축과 회수 가능성 판단에 유리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안내 및 유의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도·요율·한도는 보증기관·지역·주택유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보증금 #HUG #SGI #가입조건 #보증료 #보증한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반전세 #임차권등기명령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