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 정확한 순서와 지연이자 기준 한 번에 정리
2025-11-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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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 만기 다음 날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바로 받는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요구 절차와 증빙, 그리고 지연이자 기준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핵심만 먼저 보기
- 반환 의무는 만기 등 종료 시 발생하며, 집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행됩니다.
- 이사를 완료하고 이를 상대방에 통지한 다음 날부터 일반적으로 연 5% 기준의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소송 단계에서는 통상 연 12% 적용).
-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 순으로 준비합니다.
흐름도
만기·해지
계약 종료 확인
인도·통지
열쇠 반환·퇴거 사실 알림
요구·집행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등기
실전 순서
1 계약 종료일을 캘린더에 고정하고, 연장·해지 여부를 문자/이메일로 명확히 남깁니다. 관리비·공과금 정산 계획도 함께 안내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집을 비우고 열쇠를 임대인에게 인도합니다. 경비실·우편함 보관 시에는 임대인에게 전달 사실을 통지해야 이행제공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세요.
3 반환 요청서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금액·계좌·기한(예: 7일)을 특정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4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미지급이면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5 원상복구 비용 공제는 임대인이 구체 금액과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적 사용으로 생긴 손모는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선택
- 새 집 입주가 급함 → 임차권 등기명령 후 전출·입주 진행, 권리 유지
- 금액·책임 다툼 없음 → 지급명령으로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시도
- 공제·하자 다툼 큼 → 소송으로 증거 정리(입주·퇴거 상태 사진, 견적서 등)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시작하면
- 착수금 0원으로 시작(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집행 단계까지 체계 지원)
-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
- 승소자료 요청 시 실무에 필요한 핵심 자료 제공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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