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능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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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능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부터 발급 기한, 준비물, 세액공제 활용까지 정리했습니다.
빠른 요약
- 주택 임차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며, 지급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 신청 가능.
- 임대인이 사업자 아니어도 임차인이 직접 홈택스·손택스에서 발급 신청 가능.
- 연말정산·종소세에서 월세 세액공제 증빙으로 활용 가능(요건 충족 시).
누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대상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한 임차인.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했고,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
* 이미 카드·계좌이체로 소명 가능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으로 일괄 관리하면 편리합니다.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납부 내역(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 영수증 등)
- 임차인 식별정보(휴대폰 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방법 두 가지
① 홈택스·손택스로 본인이 신청
- 홈택스(또는 손택스)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 이동
- 임대인 정보·주소·기간·금액 입력 후 제출
- 처리 결과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세무서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와 납부증빙 제시
- 접수 후 발급 내역 확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별개로, 주택 임차료는 발급 대상입니다. 임차인 신청만으로 처리됩니다.
- 카드로 납부한 월세는 카드전표로 증빙 가능하며, 동일 금액을 중복 처리하진 않습니다.
- 주소·기간·금액 입력 오류가 잦습니다. 계약서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세요.
- 세액공제 적용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요건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납부증빙 준비 완료
- 홈택스(손택스) 경로 확인
- 최대 3년 이내 신청 기한 확인
- 연말정산·종소세 증빙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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