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영수증 발급 한 번에 끝내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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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영수증 발급 한 번에 끝내는 방법
계약서와 이체내역만 갖추면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담 변호사 무료전화상담 안내 포함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만 정리
월세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갖추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무통장입금증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한 번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월 자동 발급됩니다. 신청은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입금증
신청 절차 따라하기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후 본인 로그인합니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 메뉴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항목을 선택합니다.
- 임대인 정보와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준비한 증빙 파일을 첨부합니다.
- 제출 후 승인되면 계약서상의 월세 지급일마다 자동 발급됩니다. 계약이 연장·변경되면 다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합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으나, 월세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임대인 동의 여부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현금으로 납부했거나 이체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면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기간 제한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놓치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제 선택
조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둘 다는 불가합니다.
전문가와 빠르게 확인하세요
계약서 해석, 증빙 정리, 분쟁 대비까지 한 번에 점검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췄습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관리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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