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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정확히 받는 법|자동 배당 vs 배당요구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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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5 18:25 2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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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정확히 받는 법|자동 배당 vs 배당요구 기준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면 배당요구가 필요할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다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경매 배당에서 자동으로 포함되나, 아니면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 이 글은 그 분기점을 깔끔히 정리하고, 실제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배당요구 종기 관리와 우선변제권·대항력 유지, 소액임차인 범위까지 한 번에 점검하도록 돕습니다.

경매개시결정배당순위확정일자전입·점유배당요구서

자동 포함과 배당요구의 기준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채권자로서 배당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기는 통상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므로, 일정 공고를 확인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를 하면 기존에 갖추었던 대항력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이사로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실제 배당액은 선순위 담보권, 지방세 등 다른 권리와의 배당순위와 낙찰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지 꼭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서 제출 전 확인할 것

1) 공고 확인 — 사건번호와 법원 경매 공고에서 배당요구 종기·제출처·방식을 확인합니다. 전자접수 가능 여부도 함께 점검하세요.

2) 증빙 정리 — 임대차계약서(갱신 포함), 주민등록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잔액 산정표, 임차권등기부 등본을 한 세트로 준비합니다. 연체 임대료 공제, 보증금 증감 등 금액 변화가 있었다면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적습니다.

3)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 지역별 상한과 최우선변제금 범위는 매매가격·보증금 한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기준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 항목으로 체크하고, 아닌 경우에도 우선변제권 또는 일반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표시합니다.

4) 제출과 확인 — 기한 내 접수 후 접수증·문서번호를 보관하고, 배당기일 전까지 배당표 열람기간에 내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 시 이의신청 절차를 준비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① 종기 경과 —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정 공지와 사건 진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② 이사 후 권리 —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일반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타 채권과의 순위, 낙찰가에 따라 실제 배당금은 달라집니다.

③ 소액임차인 적용 — 해당 지역 기준에 부합하면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④ 배당표 점검 — 배당기일 전 열람 기간에 내 금액·순위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이의를 준비합니다. 금액 산정 근거(보증금, 공제, 이자 등)를 명료하게 정리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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