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공시송달 제대로 진행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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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주소불명으로 우편이 계속 반송되나요? 소장·기일통지 등이 일반 송달로 불가능할 때는 공시송달로 절차를 안정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첫 실시일로부터 2주 후 효력 발생이라는 시간축을 기준으로 준비물을 정리하고, 불가한 항목(예: 특정 명령 서류)까지 구분해 실수를 줄이세요.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송달방법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그 사유를 서류로 소명합니다.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사유를 법원 게시판 등 정해진 방식으로 게시합니다. 이후 기일 통지나 판결문 등 절차가 전진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일로부터 2주 경과 후 효력 발생(같은 당사자의 그 다음 공시송달은 다음 날). 해외 송달 대상이면 기간이 더 깁니다.
등기우편·특별송달 등 통상 방식으로 소장·준비서면을 송부하고, 반송 사유(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를 보관합니다.
전입세대열람 내역,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내용증명 반송봉투,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소재불명을 객관화합니다.
사유서와 증빙을 첨부해 법원에 신청합니다. 허가되면 게시일이 특정되고,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기일과 판결절차가 이어집니다.
첫 게시일로부터 2주 경과 후 송달 간주. 이후 변론·판결·판결정본 송달까지 일정을 맞춰 집행을 준비합니다.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의 채권·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채권압류·부동산경매 서류를 선제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계산 및 송달기록 보존이 중요합니다.
- 일부 결정·명령 서류는 공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례별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게시 다음 날 효력이 생기는 것은 동일 당사자에 대한 두 번째 이후 공시송달입니다. 첫 번째는 2주입니다.
- 해외 거주가 확인되는 상대방이라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소탐문·반송증빙·기한 계산을 한 번에 정리할수록 판결과 집행까지의 거리가 짧아집니다. 사건은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이 전담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가 맡는다면, 절차 선택과 서류 구성에서 불필요한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 상담 가능시간은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여, 사건 종결 후 결과에 맞춰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본 내용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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