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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강제집행 한 번에 끝내는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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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3 08:23 2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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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강제집행 한 번에 끝내는 절차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시작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강제집행, 판결 후 지체 없이 회수로 잇는 방법

판결을 받았는데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집행권원집행문, 확정증명원을 갖추고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 전략도 병행합니다.

핵심 선택
통장압류·급여압류·부동산 강제경매 중 재산구조에 맞춰 동시 진행
필수 서류
판결 정본, 집행문, 확정·송달증명원, 등기사항증명서
진행 순서

승소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 이렇게 시작합니다

1
집행권원 확보 — 확정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 단계가 준비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 모든 집행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2
재산 파악 — 임대인의 은행계좌·급여·보증금·임대수익 등 채권성 자산과,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조회해 가장 회수 효율이 높은 수단을 우선 적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합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 — 주거래 통장압류로 자진변제를 유도하거나, 잔액이 있으면 추심명령으로 회수합니다. 급여가 확인되면 급여압류를 병행합니다. 재산구조상 부동산이 핵심이면 강제경매 신청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4
배당요구·회수 — 경매가 개시되면 종기 내 배당요구를 하고, 순위·우선변제권을 검토해 최대치 배당을 확보합니다. 회수 후 남은 금액은 추가 집행(동산압류 등)으로 이어갑니다.
집행문
판결 정본에 부여받는 집행 허가 표시
확정증명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
채권압류
은행·급여·보증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
강제경매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배당
무엇을 먼저 집행할까

채권압류 vs 부동산 강제경매, 어떤 순서가 유리할까요

주거래 통장압류는 빠르게 체감 압박을 주어 자진변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잔액이 없더라도 급여압류보증금·임대료 채권압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 시세와 선순위 권리 구조가 유리하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로 배당을 받아 회수 속도를 높입니다.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이므로 재산구조에 맞춘 동시·병행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통장압류
신속·간편, 잔액 회수 가능
급여압류
정기 회수, 장기전 대비
보증금 채권
임대수익·보증금에 압류
부동산 경매
배당으로 대금 회수
필수 체크

진행 전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요건 —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집행문 부여)과 부동산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제3채무자 식별이 정확해야 합니다.
  • 대항력 유지 — 전출·이사 일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관리하세요.
  • 배당요구 — 경매 개시 후 종기 내 배당요구를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세요.
  • 지연이자 — 확정판결 이후에는 판결문 기재 이율 및 집행 시점의 법령·판례 기준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지금 바로 회수로 연결하세요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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