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진행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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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이렇게 진행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합니다
승소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기까지의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 종기, 우선순위와 서류 준비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정본은 곧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서류를 근거로 임대인 소유 주택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① 계약 만료 및 인도 상태, ② 확정일자·전입 등 대항요건, ③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 존재 여부, ④ 배당요구 종기 기한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 후 등기했다면 종기 내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포함됩니다.
준비서류 핵심
① 집행권원 정본(승소판결문·확정증명, 지급명령 확정증명 등) ② 송달·확정 관련 증명서 ③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부동산목록(도면/호수 명확히) ⑤ 인지·송달료·등기촉탁 수수료. 관할 법원 경매계에 접수합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경매신청 → 경매개시결정 등기 → 현황조사·감정 → 매각기일 공고 → 입찰/낙찰 → 매각허가결정 → 매각대금 납부 → 배당기일/배당. 종기 전 배당요구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우선순위 체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집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크다면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어, 채권압류·추심 등 보완 절차 병행을 검토합니다.
강제경매 흐름도
경매가 진행되면 첫 매각기일 전에 정해지는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종기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대금 납부 후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 항고 등 적법한 방법으로 다툽니다.
실무 팁과 주의점
①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후 상황에 맞게 활용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전 등기를 마치면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후 등기라면 종기 내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② 선순위 담보와 시세 대비 낙찰가를 고려해 회수율을 예측합니다. 필요하면 건물·예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병행합니다. ③ 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는 법정이율 등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인도일·열쇠 반환일 등 기산일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④ 서류 작성은 사건번호·부동산 표기 등 오기가 잦으니 접수 전 꼼꼼히 재검토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계약서·보증금 이체내역·확정일자·전입세대 열람자료, 판결문/지급명령 정본 등 집행권원과 권리관계 증빙을 정리해 두세요. 회수 전략은 각 사건의 우선순위와 부동산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상담과 자료 받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승소 후 경매 집행까지 단계별 안내를 제공합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시 점심).
전화상담: 02-591-5662 · 홈페이지: jeonselaw.com · 승소자료요청: 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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