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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언제 어떻게 시작할까 핵심 절차와 준비물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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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3 08:01 1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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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언제 어떻게 시작할까 핵심 절차와 준비물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지금 시작해야 할지 판단하는 체크포인트

계약이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호를 유지하고 지급명령·소송으로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준비부터 접수, 판결 후 집행까지 핵심만 담았습니다.

이 글이 특히 유용한 상황

  •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반환일을 넘겨도 입금이 없는 경우
  •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는 말만 있고 기약이 없는 경우
  • 이사를 앞두고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걱정되는 경우
  • 전자소송으로 혼자 진행할지, 절차와 서류가 막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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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정리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고, 이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회수를 추진합니다. 반환과 인도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이므로, 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핵심 절차

1) 사전 준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만료·해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문자·카톡·내용증명 등), 입금내역을 정리합니다. 반환 촉구가 선행되면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후 절차(지급명령·소송·경매)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분쟁성이 크지 않거나 서류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청구하고, 이의가 예상되거나 쟁점이 있으면 소장을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비대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4) 판결 후 집행

승소 확정 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배당 청구 등)으로 회수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미지급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율 기준) 산정이 병행됩니다.

상황별 전략 선택이 핵심입니다. 간단하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정식 소송으로 가시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을 놓치지 마세요.

기간·비용 감각 잡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접수부터 판결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 이의가 없을 때 빠르게 확정되고, 소송은 쟁점·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청구금액과 절차에 따라 차이가 나며, 전자 접수로 일부 절약이 가능합니다.

지연손해금 한눈에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미지급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산정되고, 판결 확정 이후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지급 시점과 확정 시점, 청구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산출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일 3가지

  1.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 요구 내역을 증빙 형태로 정리합니다.
  2. 현재 거주·이사 계획을 고려해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상담으로 결정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며, 세부 조건과 진행 방식은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분야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지상파 포함 다수 매체 출연 및 법률 강의 경험이 있으며, 전세금 반환 소송을 다수 수행해온 실무형 전문가입니다.

면책공지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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