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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전세금반환소송, 집주인이 못 준다고 미리 통보했을 때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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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0-02 18:56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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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의 소 · 만기 전 대응

전세 만기 전 전세금반환소송,
기다리지 않고 미리 낼 수 있을까

집주인이 만기 몇 달 전부터 돈이 없다고 못 박았다면 만기일까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지,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만기가 지나야 할 수 있는 일을 조문 기준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제251조장래이행의 소 근거
2개월 전임차인 갱신 거절 통지 기한
연 5%민법 법정이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만기까지 몇 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며 반환 날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 문자나 전화로 지금은 돈이 없어서 만기에 맞춰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 집을 부동산에 내놓지도 않고, 연락을 해도 답이 점점 늦어지거나 아예 끊겼습니다.
  • 만기에 맞춰 새집 계약을 마쳐 두어서 이사 날짜와 잔금 날짜를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 만기가 지나야만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 그날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만기 전 전세금반환소송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만기 전이라도 이 요건을 갖추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반환 거절 표시나 연락 두절이 미리 청구할 필요로 인정되는지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지급 시기는 임대차가 끝나는 때로 정해지고, 주택 인도와 상환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지만, 가압류는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으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먼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집주인에게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전세 만기 전 전세금반환소송, 법적으로 낼 수 있나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임대차가 끝날 때 이행기가 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증금 소송은 만기가 지난 뒤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채무를 지금 당장 갚으라고 청구하면 그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임차인이 만기 전에는 소송을 못 한다고 알고 있는 것도 이 원칙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예외 통로를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을 흔히 장래이행의 소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내놓으라는 소송이 아니라, 이행기가 오면 지급하라는 판결을 미리 받아 두는 소송입니다. 전세 만기 전 전세금반환소송은 바로 이 조문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 허용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행기가 와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채권자에게 이행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소송을 시작하라고 하면 손해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기에 맞춰 이사 날짜와 새집 잔금 일정을 잡아 둔 임차인에게,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걸리는 4~6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공백을 줄이는 것이 만기 전 소송의 실익입니다.

다만 문이 열려 있다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건으로 걸어 두었기 때문에, 이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내 사정이 이 요건에 맞는지, 그리고 그 사정을 무엇으로 법원에 보여 줄 수 있는지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만기 전 소송은 보증금을 만기보다 일찍 받아 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은 그대로 두고, 그날이 왔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판결을 먼저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시작해야 기대와 결과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는 어떤 사정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을까요?

조문은 어떤 경우가 미리 청구할 필요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법원이 사건마다 집주인의 태도, 다툼의 내용, 이행기까지 남은 기간 같은 사정을 종합해서 내리게 됩니다. 아래 세 가지는 임차인이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장면이고, 각각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정으로 거론되지만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거절의 명시

만기가 되어도 돌려줄 돈이 없다거나 새 세입자 없이는 못 준다고 분명히 말하거나 문자로 남긴 경우입니다.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 두절과 회피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답이 없으며 집을 내놓지도 않는 경우입니다. 반환 준비를 하지 않는 정황으로 주장해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답이 늦은 것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의무 자체를 다툼

원상복구비나 관리비를 이유로 금액을 크게 깎겠다고 하거나, 계약이 이미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반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이미 시작됐다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만기에 맞춰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이라고만 말하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아직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서둘러 소장을 내기보다 통지와 증거 확보에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집주인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이 오면 그때 쌓아 둔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증거는 말보다 기록입니다. 통화로 들은 이야기는 통화가 끝난 뒤 문자로 다시 정리해 보내고 답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는 날짜와 상대방 이름이 함께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 대화방은 지우지 마십시오. 내용증명으로 반환 계획을 묻고, 답이 없거나 거절하는 답이 오면 그 자체가 법원에 낼 수 있는 기록이 됩니다.

집주인의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임차주택 등기부에 새로 가압류나 근저당이 들어왔는지, 집주인이 다른 집을 처분하고 있는지 같은 사정은 이행기가 와도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서 필요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사정을 묶어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흔히 하는 말, 법으로 따져 보면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에게서 듣는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다가 만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법 기준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판정 ·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자금 사정일 뿐이고, 보증금 반환 의무를 새 세입자 입주에 묶어 두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오히려 이 말이 반복되면 만기에 반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여지가 있는 기록이 됩니다.
만기도 안 됐는데 무슨 소송이에요. 지금은 못 걸어요.
판정 · 원칙은 만기 후 청구이지만 민사소송법 제251조가 장래이행의 소를 허용합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만기 전에도 소를 낼 수 있고, 그 필요가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거죠.
판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기한 안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해 두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세 말 모두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공통점은 임차인에게 기다리라고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통지 기한이 지나가고 증거는 흩어집니다. 말에 반응하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기한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소장보다 먼저 해 둘 일, 갱신 차단 통지

전세 만기 전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소장보다 먼저 챙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덧붙입니다.

이 조문에서 조건 변경 통지는 임대인 쪽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는 통지입니다. 이 통지가 빠지면 집주인이 오히려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됐다고 주장할 근거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보증금 반환 시기 자체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장래이행의 소에서도 언제 임대차가 끝나는지가 판결의 지급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종료 시점을 분명히 해 두는 통지가 소송의 바탕이 됩니다.

통지는 도달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보냈다면 상대가 읽었다는 표시나 답장을 남겨 두고, 다툼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 도달 사실을 확보하십시오. 문구에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 만기일, 보증금 반환 요청, 반환받을 계좌 정도를 담으면 충분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짧게 쓰는 것이 나중에 증거로 쓰기에도 좋습니다.

통지 시기를 놓쳐 법정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의2는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종료 시점이 그만큼 늦어지므로, 처음부터 2개월 전 기한을 지키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통지를 마쳐 두면 만기 이후의 관계도 정리됩니다. 같은 법 제4조②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임차인의 지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만기가 지났으니 당장 나가라고 재촉하더라도, 보증금 회수 대책 없이 조급하게 짐부터 뺄 이유는 없습니다.

1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임대인의 갱신거절·조건 변경 통지 기간입니다(제6조①). 이 시기 집주인의 말과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2
만료 2개월 전까지임차인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는 기한입니다. 도달 증빙까지 챙깁니다.
3
반환 거절 정황 정리거절 문자, 내용증명 답변, 등기부 변동 같은 자료를 시간 순서로 묶습니다.
4
장래이행의 소 제기와 가압류 검토미리 청구할 필요를 주장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5
만기 도래 후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제3조의3①), 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에 이사합니다.
6
판결 이후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으로 회수에 들어갑니다.

판결을 받아도 지급 시기는 임대차가 끝나는 때입니다

장래이행의 소에서 받는 판결은 임대차가 끝나는 때가 되면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됩니다. 판결이 만기보다 먼저 나오더라도 그날 바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기를 앞당겨 주는 소송이 아니라, 이행기가 왔을 때 곧바로 집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권원을 미리 마련해 두는 소송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동시이행입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집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536조①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주택 인도와 상환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는 사건의 주장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환 조건이 붙은 판결이라면 집행 단계에서도 그 조건이 따라옵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①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의 예금이나 다른 채권을 압류하려면 집을 넘겨주었거나 넘겨줄 준비를 마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차주택 자체를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①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특례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어떤 재산부터 집행할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만기 전 소송이 노리는 성과는 만기일 무렵 손에 쥘 수 있는 판결문입니다. 만기 이후에 처음 소장을 내는 경우와 비교하면 그 사이의 몇 달을 아낄 수 있고, 그만큼 새집 잔금이나 대출 일정에 맞춰 회수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판결이 만기보다 늦게 나오더라도 소송을 일찍 시작한 만큼 전체 일정은 앞당겨집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붙을까요?

만기 전에 소를 낸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일반 소송과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 시점입니다. 민법 제387조①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만기일이 날짜로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한이 도래한 때가 이행지체 책임의 시작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로 다뤄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거절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인도 의무의 이행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집주인의 지체 시점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단정할 수 없고, 그래서 이사 날짜와 열쇠 반환 경위를 기록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율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 본문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장래이행의 소에는 본문의 대통령령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만기 전에 낸 소송에서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제379조)가 지연손해금 계산의 중심이 됩니다. 만기 후에 낸 일반 소송과는 이율 구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만 소송이 길어져 변론을 마칠 무렵에는 이미 만기가 지나 있는 경우처럼, 소를 낸 뒤 사정이 바뀌면 이율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따로 다퉈질 여지가 있으므로 결론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버는 대신 이율 구조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선택이므로, 집주인의 지급 능력과 만기까지 남은 기간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항목만기 전 장래이행의 소만기 후 일반 소송
제기 요건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251조)이행기 도래
판결상 지급 시기임대차가 끝나는 때, 인도와 상환 조건이 붙을 수 있음이미 도래, 인도와 상환 조건이 붙을 수 있음
소송촉진법 이율제3조① 단서로 본문 이율 적용하지 않음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②의 항쟁 범위 제외)
민법 법정이율연 5%(제379조)가 중심소장 송달 전까지의 구간 등에서 문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 수 없음(임대차 종료 전)신청할 수 있음(제3조의3①)
가압류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능, 보전의 필요 요구가능, 보전의 필요 요구

표에서 보듯 두 소송은 시작 요건과 이율 구조가 다르고, 쓸 수 있는 보전 수단도 다릅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②는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만기 후 소송이라고 해서 언제나 본문의 이율이 그대로 붙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일정, 집주인의 재산 상황을 함께 놓고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만기 전에 쓸 수 있는 수단, 쓸 수 없는 수단

소송과 함께 고민하게 되는 것이 집주인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①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만기 전의 보증금반환채권처럼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가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77조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집주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미리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재산이 넉넉하고 처분할 정황도 없다면 가압류보다 본안 소송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 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①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요건 자체가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기 전에는 아직 신청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만기가 지나면 그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그 뒤에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조 ⑤의 내용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짐을 빼고 전출하십시오.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전세권 설정과도 다릅니다.

만기 전 지금 할 수 있는 것

  •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제6조①)
  • 장래이행의 소 제기(민사소송법 제251조)
  • 가압류 신청(민사집행법 제276조②, 보전의 필요 요구)
  • 내용증명과 거절 정황 기록

만기가 지나야 할 수 있는 것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제3조의3①)
  • 등기 기입 확인 후 이사와 전출
  •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착수
  • 지체책임에 따른 지연손해금 계산

두 칸을 나눠 보면 할 일의 순서가 보입니다. 만기 전에는 종료 시점을 확정하고, 소송과 보전처분으로 회수의 틀을 짜 둡니다. 만기 후에는 임차권등기로 지위를 지키면서 이사하고, 판결이 나오면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이 두 단계를 섞어서 생각하면 만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알아보다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전세 만기 전 전세금반환소송, 낼까 기다릴까 판단 기준

모든 사건에서 만기 전 소송이 정답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주인의 반환 거절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입니다. 말로만 들은 거절은 법원에 보여 주기 어렵고, 미리 청구할 필요를 주장하는 출발점은 결국 기록입니다. 둘째,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짧아서 기다리면 공백이 커지는가입니다. 셋째, 이율 구조의 차이를 감수할 만큼 일정이 중요한가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는다면 만기 전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특히 새집 잔금일이 정해져 있고 대출 일정까지 맞물려 있다면, 몇 달의 차이가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절 기록이 부족하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계획을 묻고, 그 답을 기록으로 만드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반환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다면, 소송보다 그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서면이 다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서면과 날짜가 남아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소송 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모아 두면 좋은 자료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사항,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관련 서류, 보증금을 보낸 이체 내역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집주인의 거절 문자와 통화 정리 메시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와 그 도달 증빙, 임차주택의 최신 등기부를 더하면 만기 전 소송이 가능한지 훨씬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이행 절차와 요건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관마다 기준과 기간이 달라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송 일정과 보증 이행 일정이 겹칠 수 있으므로 두 갈래를 함께 놓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일정 설계를 사건마다 따로 짜고,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02-591-566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의 저자이고, 지금까지 450건이 넘는 전세금 사건을 처리하며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을 기록해 왔습니다. 만기 전 소송처럼 요건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일수록, 어떤 기록을 어떤 순서로 묶어 낼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만기 석 달 전에 문자로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소송이 되나요?

그 문자는 미리 청구할 필요를 주장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필요가 인정되는지는 법원이 문자 내용과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문자 한 통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절 문자가 있다면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고, 이어서 내용증명으로 반환 계획을 정식으로 물어 답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통지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함께 담으면 종료 시점도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기록이 두세 겹으로 쌓이면 소송 여부를 판단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만기 전에 소송을 내면 지연이자가 더 많이 붙나요?

오히려 반대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 즉 장래이행의 소에는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만기 전 소송에서는 민법상 연 5%(제379조)가 지연손해금 계산의 중심이 되지만, 소송 도중 만기가 지나는 경우 이율 적용은 사건마다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작 시점은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가 원칙이지만,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로 다뤄지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율보다 일정이 중요한 사건인지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중에 만기가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따로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소송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만기가 지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때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저절로 등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소송 도중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없다면 계속 거주하면서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사 일정과 집주인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기까지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거절 문자와 계약서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만기 전 소송이 맞는지, 통지와 가압류부터 할지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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