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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매, 넣기 전에 따질 판단기준 7가지와 대안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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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0-02 10:10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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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집행 선택 · 신청 전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매,
넣기 전에 따질 판단기준 7가지

판결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경매 신청서를 내는 것이 늘 최선은 아닙니다. 반대의무 특례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내 순위로 배당이 남는지, 비용은 누가 먼저 내는지, 더 빠른 집행 경로는 없는지를 신청 전에 한 번에 점검해 보세요.

7개신청 전 판단 항목
1주무잉여 통지 뒤 대응 기한
2갈래경매와 채권압류 비교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겼는데 집주인이 판결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피합니다.
  • 등기부를 떼어 보니 내 전입보다 앞선 은행 근저당권이 있어 경매로 남는 돈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어서,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집주인의 예금 계좌나 직장, 다른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처럼 집 말고 다른 재산을 알고 있습니다.
  • 경매 비용을 먼저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결국 그 돈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 문단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매는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강력한 회수 수단입니다. 다만 신청 전에 ① 반대의무 특례는 임차주택 경매에만 적용된다는 점, ②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앞선 권리의 크기, ③ 남을 것이 없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 ④ 예납 비용과 그 회수 구조, ⑤ 채권압류 같은 대안 경로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 경매가 유리하면 경매를, 남을 것이 없어 보이면 다른 재산부터 집행하는 순서를 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왜 바로 경매부터 넣지 말라고 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버티고 판결문을 손에 쥐면 이제 집을 경매에 넘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판결 이후 임차인이 고를 수 있는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 하나가 아닙니다. 임대인의 금전채권을 묶는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전부명령, 임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압류하는 동산압류까지 여러 갈래가 있고, 경매는 그중 가장 크고 무거운 절차입니다.

경매가 무거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할 때 법원이 정하는 집행비용을 채권자가 먼저 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의 집에 이미 은행 근저당권 같은 앞선 권리가 잡혀 있다면 매각대금이 그 채권자에게 먼저 돌아가 내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매각대금으로 앞선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남을 것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경매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점검했더니 내 순위가 앞서고 집값에도 여유가 있다면, 경매는 보증금을 한 번에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경매를 할지 말지가 아니라 신청 전에 무엇을 계산하고 들어가느냐입니다. 아래 일곱 가지 판단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경매가 내 사건에 맞는 도구인지 비교적 분명하게 보입니다.

부동산 경매

임대인 명의의 주택을 매각해 그 대금에서 배당받는 절차입니다. 회수 규모가 크지만 예납 비용과 앞선 권리, 무잉여 여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 추심 · 전부

임대인의 예금, 급여, 다른 세입자에게서 받을 차임 같은 금전채권을 압류명령으로 묶은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하는 경로입니다.

동산압류

임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규모와 견주어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 보조 수단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곳으로,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단계까지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 글은 그 과정에서 경매 신청서를 내기 전에 반드시 짚는 기준들을 일반론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기준마다 조문 근거를 함께 적어 두었으니, 내 판결문과 등기부를 옆에 펴 놓고 하나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기준 1반대의무 특례는 '임차주택 경매'에만 미칩니다

임대인이 소송에서 동시이행 항변을 하면 판결 주문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①은 이처럼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임차인은 집을 먼저 비워 주거나 비워 줄 준비를 마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①은 여기에 특례를 둡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그 집에 계속 살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매가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조문입니다.

문제는 이 특례의 범위입니다. 조문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채권압류처럼 경매가 아닌 집행에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판결이 동시이행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41조①에 따라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이 개시됩니다.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도 조문이 정한 임차주택 경매가 아니므로 특례에 기대지 말고 신청 전에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례 적용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 반대의무 이행·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음(주임법 제3조의2①)
  • 거주 중에도 신청 가능
  • 단, 배당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함(같은 조 ③)
원칙 적용

채권압류 등 다른 집행

  • 동시이행 판결이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증명이 있어야 개시(민사집행법 제41조①)
  • 집을 비워 줄 준비를 어떻게 증명할지부터 설계
  • 판결 주문에 '동시에'라는 표현이 있는지 먼저 확인

실무에서는 판결문의 주문부터 다시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동시이행 조건이 없는 판결이라면 채권압류에서도 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조건이 붙어 있다면 경매와 채권압류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채권압류부터 신청했다가 집행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시간을 잃는 경우를 막으려면, 집행 경로를 고르기 전에 주문의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판단기준입니다.

판단기준 2 · 3내 순위로 배당이 남는가, 우선변제권과 앞선 권리

경매를 넣을지 판단하려면 먼저 내 보증금이 배당에서 어느 자리에 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조의2②에 따라 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았거나 전입만 했다면 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②는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앞선 근저당권도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그 대신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자기 채권을 먼저 배당받게 되므로 그 금액만큼 내 몫이 줄어듭니다. 가압류 등기가 내 확정일자보다 앞서 있다면 그 가압류와의 관계도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148조가 정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그리고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내가 경매를 직접 신청하더라도 등기부에 이미 올라 있는 권리자들은 배당에 함께 들어온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등기부·서류에서 볼 항목의미신청 전 체크 포인트
을구 근저당권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앞선 권리설정일이 내 대항요건·확정일자보다 앞서는지, 채권최고액은 얼마인지
갑구 가압류·압류배당에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채권자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는지, 내 확정일자와 선후 관계
내 전입일·확정일자우선변제권이 생긴 시점의 기준주민등록과 인도,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이 언제인지
다른 임차인 존재같은 집의 다른 우선변제권자다가구·다세대라면 다른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 순서
진행 중인 경매개시결정이미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연 상태새로 신청할지, 배당요구로 들어갈지 판단

등기부에 적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담보하는 한도일 뿐 실제로 남은 채무액은 그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계산은 보수적으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번, 실제 채무가 줄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한 번, 두 가지로 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에서 내 보증금이 넉넉히 남는다면 경매는 매우 유력한 선택지가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도 함께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①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되,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호되는 임차인과 일정액의 범위·기준은 같은 조 ③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므로, 내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기준 4 · 5무잉여 계산과 비용, 남을 것이 없으면 취소됩니다

순위를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로 남는 돈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02조①에 따르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매를 직접 신청한 임차인은 이 조문의 압류채권자가 되므로, 내 채권보다 앞선 부담이 얼마인지가 경매의 운명을 가릅니다.

통지를 받은 뒤의 시간은 짧습니다. 같은 조 ②에 따라 압류채권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1주 안에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 상황을 신청 전에 미리 계산해 피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최저매각가격(법원이 정하는 금액, 신청 전에는 시세로 보수 추정)A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앞선 근저당 등)− B
경매 절차비용− C
A − B − C 가 0 이하라면 무잉여 통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는 금액

이 계산에서 주의할 점은 최저매각가격을 신청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를 낙관적으로 잡지 말고 보수적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또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자신의 우선변제권이 이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과 법원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가 아슬아슬하다면 신청 전에 전문가와 함께 숫자를 다시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 구조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①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미리 내지 않으면 같은 조 ②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납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는 사람과 결국 부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①에 따라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즉 경매가 끝까지 진행되어 매각대금이 생기면 예납한 비용은 그 대금에서 먼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무잉여 등으로 경매가 중간에 취소되면 그 절차에서 비용을 돌려받을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비용 문제는 결국 판단기준 4의 무잉여 계산과 한 묶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산이 애매할 때 · 앞선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시세에 근접하거나 다른 임차인이 여럿이라면, 경매를 바로 넣기보다 아래 판단기준 6의 대안 경로를 먼저 검토하고 경매는 계산을 보강한 뒤 결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판단기준 6대안 경로, 채권압류가 더 빠를 수 있는 경우

경매 계산이 불리하게 나왔다고 회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은행에 맡긴 예금, 회사에서 받는 급여,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에게서 받을 차임처럼 임대인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명령으로 묶는 방법이 경매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도 가벼울 수 있습니다.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③). 압류만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현금화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229조①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②),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③).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며(제229조⑦),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⑤). 따라서 어느 명령을 고를지는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가능성 등을 함께 따져 정해야 합니다. 급여처럼 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일부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어(민사집행법 제246조) 전액을 묶을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①). 다만 앞서 본 것처럼 판결이 동시이행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채권압류에는 반대의무 이행 증명이 필요하므로, 채권압류를 택할 때에는 그 증명을 어떻게 갖출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시간 축도 함께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고(민법 제165조①), 압류나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입니다(민법 제168조). 계산이 불리하다고 손을 놓기보다 지금 가능한 집행부터 시작해 두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판단기준 7인도 시점과 배당 수령, 이미 경매가 열렸다면

경매를 넣기로 했다면 마지막으로 이사와 인도 일정을 함께 짜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③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 ②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거주 중에도 할 수 있지만 배당금을 실제로 받는 시점에는 집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새 집 계약 시점과 배당 일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요건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제3조의3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⑤). 이사와 전출은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해야 합니다.

내가 경매를 넣기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개시결정이 난 상태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새로 경매를 신청하기보다 배당요구로 들어가는 길을 먼저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①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한인 배당요구의 종기는 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제84조①).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제148조 2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결국 판단기준 7은 돈을 받는 마지막 장면을 미리 그려 보는 단계입니다. 언제 집을 넘겨줄 수 있는지, 그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칠 수 있는지, 이미 열린 경매가 있다면 종기가 언제인지를 한 장의 일정표로 정리해 두면 배당 단계에서 생기는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경매와 채권압류, 내 사건은 어느 쪽부터 볼까요?

지금까지의 일곱 가지 기준을 상황별로 묶으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의 '먼저 검토할 경로'는 판단의 출발점일 뿐 정답이 아니며,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경로를 순서대로 또는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내 상황과 가장 가까운 줄을 찾은 뒤 오른쪽 조문을 판결문과 등기부에 대조해 보세요.

내 상황먼저 검토할 경로판단 이유와 조문 근거
앞선 근저당이 없거나 작고 집값에 여유가 있음임차주택 경매거주 중 신청 가능(주임법 제3조의2①), 우선변제 순위가 유리
앞선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시세에 근접무잉여 계산 후 대안 경로 병행 검토남을 것이 없으면 통지, 1주 내 매수신청·보증 없으면 취소(민사집행법 제102조①②)
임대인의 예금·급여·차임 정보를 알고 있음채권압류 후 추심·전부명령압류명령으로 개시(제223조), 현금화(제229조①)
판결이 동시이행 조건이고 아직 거주 중경매는 특례 활용, 채권압류는 이행 제공 증명 준비주임법 제3조의2①, 민사집행법 제41조①
이미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배당요구 종기 확인 후 배당요구민사집행법 제84조①, 제88조①, 제148조
임대인 재산 정보가 전혀 없음재산명시 신청 검토민사집행법 제62조①

표를 보고 경매로 방향을 정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신청을 준비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조①),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같은 조 ②).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 부동산,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적고(제80조), 채무자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제81조①1호).

  1. 판결 주문과 집행문 확인 · 동시이행 조건 여부를 읽고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준비합니다.
  2. 등기부 갑구·을구 정리 · 앞선 근저당권, 가압류, 진행 중인 경매개시결정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3. 내 우선변제 시점 대조 · 인도·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을 앞선 권리와 비교합니다.
  4. 무잉여 계산 · 보수적인 시세에서 앞선 부담과 절차비용을 빼 남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5. 예납 비용 준비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고, 그 비용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상되는 구조를 이해합니다.
  6. 대안 경로 비교 · 예금·급여·차임 등 다른 재산이 있으면 채권압류와 시간·비용을 견줍니다.
  7. 인도·이사 일정 확정 · 배당 수령 전 인도 시점과 임차권등기 필요 여부를 정합니다.

집주인이 하는 말, 경매 앞에서 맞는 말일까요?

판결이 나온 뒤에도 임대인은 여러 말로 시간을 끌곤 합니다. 그 말이 법적으로 맞는지 하나씩 판정해 보면, 경매를 망설일 이유와 망설이지 않아도 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와 판결, 그리고 법입니다.

"집 비우기 전에는 경매 못 넣어요."
판정 · 틀린 말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 판결 등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주임법 제3조의2①). 다만 배당금을 받을 때에는 양수인에게 집을 인도해야 합니다(같은 조 ③).
"근저당이 많아서 경매해 봤자 한 푼도 못 받아요."
판정 · 계산해 봐야 아는 말 남을 것이 있는지는 법원이 최저매각가격, 앞선 부담, 절차비용으로 판단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2조①). 계산이 불리하더라도 예금·급여·차임 같은 다른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경매 비용은 전부 당신 돈으로 끝나요."
판정 · 절반만 맞는 말 신청할 때 비용을 미리 내는 사람은 채권자이지만(민사집행법 제18조①),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됩니다(제53조①).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줄 테니 기다려요."
판정 · 법적 근거 없는 말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준다는 것은 관행이나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이 정한 조건이 아닙니다. 판결로 확정된 의무는 그 판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판결 주문과 등기부를 기준으로 차분히 다음 단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 이후의 집행 경로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내 사건에서 경매가 맞는지 궁금하다면 02-591-5662로 연락해 판결문과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매를 신청하면 계속 그 집에 살아도 되나요?

신청 자체는 거주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①이 임차주택 경매 신청에서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 ③에 따라 배당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하므로, 배당 시점에는 집을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매 도중에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 조율은 사건마다 다르니 상담에서 함께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채권압류를 한다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29조①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둘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이 확실한지,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 고르게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압류 대상 채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를 하면 언제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경매의 소요기간과 매각가격, 최종 회수액은 지역과 물건의 상태, 권리관계, 입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등기부와 보수적인 시세로 무잉여 여부와 대략의 배당 순위는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걸리는 4~6개월은 소송 단계에 관한 이야기이고, 경매는 그와 별도의 집행 절차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계산 결과가 애매하다면 경매와 채권압류를 비교해 더 확실한 경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으면 내 사건 기준으로 판단기준을 하나씩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등기부를 함께 보면 답이 나옵니다

경매를 넣을지, 채권압류부터 갈지는 계산의 문제입니다. 엄정숙 변호사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무료 전화상담에서 내 사건의 순위와 무잉여 여부, 대안 경로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며, 판결 이후 집행 사례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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