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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대리권을 부인할 때 청구 상대 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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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0-02 10:06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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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 · 대리 계약 분쟁

대리인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대리권을 부인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이었고, 보증금도 그쪽으로 건넸습니다. 만기가 되자 집주인은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준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글은 그 순간부터 무엇을 어떤 순서로 따져야 하는지 민법의 대리 조문을 판단 순서대로 정리한 실무 자료입니다.

3갈래유권·표현·무권대리
제114조 ~ 제135조판단의 조문 근거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집주인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집주인의 가족이나 관리인이라는 사람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 보증금을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아니라 대리인 명의 계좌로 보냈다.
  • 만기에 반환을 요구하자 집주인이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며 대리인과 해결하라고 한다.
  • 대리인은 연락이 끊겼거나, 돈은 이미 집주인에게 넘겼다고만 말한다.
  •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이사 날짜와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대리인과 맺은 전세계약에서 집주인이 대리권을 부인하더라도 판단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그 권한 안에서 집주인을 위해 계약했다면 계약의 효력은 집주인에게 직접 생기고 보증금 반환의무자도 집주인입니다(민법 제114조①). 둘째, 그렇지 않다면 표현대리 두 갈래로 집주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봅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그 사람에게 대리권을 준다고 표시했는지(제125조), 기본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넘었는지(제126조)를 나눠 따집니다. 셋째, 둘 다 아니라면 무권대리로서 집주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집주인에게는 효력이 없고(제130조),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에게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길이 남습니다(제135조①, 다만 같은 조 ②의 예외가 있습니다).

어느 갈래로 판단될지는 결국 증거가 정합니다. 결론을 미리 하나로 정하기보다 갈래마다 주장을 세워 두고 증거를 모으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사안별 진단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집주인이 대리권을 준 적 없다고 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대리인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결국 누구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느냐입니다. 보통의 전세 분쟁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곧 반환의무자이므로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끼면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 실제로 도장을 찍은 사람, 보증금을 받은 사람이 서로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대리권을 부인하는 순간,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가 소송의 첫 쟁점이 됩니다.

민법은 이 문제를 대리 규정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제114조①).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제삼자에게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경우(제125조), 기본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권한을 넘었고 상대방에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126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표현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제130조)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제135조).

그래서 판단 순서는 유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순으로 정리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앞 단계에서 인정될수록 반환의무자가 집주인이 되고, 강제집행의 대상도 임대 주택을 포함한 집주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한 갈래만 골라 주장하기보다 집주인의 책임을 묻는 주장을 앞에 두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구성이 검토됩니다. 다만 피고를 집주인 한 사람으로 할지, 대리인을 함께 피고로 삼을지는 증거 상황과 상대방의 재산, 소송 경제를 함께 따져 정해야 하는 문제여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권대리인지 확인

위임장·인감증명서·집주인의 직접 연락 등으로 대리권 수여 사실과 그 범위를 확인합니다. 인정되면 반환의무자는 집주인입니다.

표현대리 두 갈래 검토

대리권 수여를 표시했는지(제125조), 기본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넘었는지(제126조)를 나눠서 따집니다.

무권대리라면 추인과 대리인 책임

집주인의 추인 정황을 찾고, 추인이 없으면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습니다(제135조①).

1단계: 대리권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첫 단계의 기준 조문은 민법 제114조①입니다. 조문은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그 권한 범위 안의 행위여야 하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전세계약은 처음부터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 됩니다.

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자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입니다. 계약 당시 대리인이 집주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내보였고 그 사본을 받아 두었다면, 집주인이 나중에 대리권 수여를 부인하더라도 이를 반박할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위임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만 맡겼는지, 보증금 수령까지 맡겼는지에 따라 뒤에서 볼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는지는 계약서 문구로 확인합니다. 임대인란에 집주인의 이름이 적히고 그 옆에 대리인의 이름과 대리 관계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면 이 요소는 대체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대인란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적혀 있다면 문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원본과 등기부상 소유자를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보증금을 누구에게 건넸는지는 별도로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대리권이 인정되더라도 보증금을 대리인 명의 계좌로 보냈다면, 그 송금이 집주인에 대한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는지는 대리인에게 보증금 수령 권한까지 있었는지, 위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판례와 사안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분명해집니다.

1단계에서 대리권이 확인되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이고, 보증금 반환의무도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집주인이 대리인과 알아서 정리하라고 말하는 것은 집주인 내부의 사정일 뿐, 임차인에 대한 반환의무를 벗어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위임장의 범위

계약 체결만인지, 보증금 수령까지 포함하는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범위 밖 행위는 2단계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인감증명서와 날인

집주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대리권 수여를 보여 주는 대표 자료입니다. 사본 보관 여부부터 점검합니다.

본인 표시 문구

계약서 임대인란에 집주인 이름과 대리 관계가 함께 적혔는지,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2단계: 표현대리는 두 갈래로 나눠 따져야 합니다

대리권이 없었다거나 권한을 넘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도 곧바로 집주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민법은 본인이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었거나 그 외관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표현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대리는 하나의 제도로 뭉뚱그려 말하면 안 됩니다. 조문마다 출발점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 사건이 어느 갈래인지부터 나눠야 주장이 섭니다.

첫 번째 갈래는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입니다.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사람은 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그 타인과 제삼자 사이에 한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제삼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전세 분쟁에 대입하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이 사람이 계약을 맡아 진행한다는 뜻을 드러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보낸 문자나 통화에서 대리인을 소개한 기록이 있다면 이 갈래의 주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갈래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문의 출발점은 대리인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관리인에게 차임 수납과 시설 관리만 맡겼는데 관리인이 전세계약까지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라면, 관리 권한이라는 기본 대리권이 있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제126조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는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했는지, 대리인과 집주인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하려고 시도했는지, 계약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였는지 같은 사정이 거론됩니다. 어떤 사정이 결정적인지는 판례와 개별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미리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임차인이 계약 당시 무엇을 보고 믿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할수록 주장이 단단해진다는 점입니다.

두 조문 모두 임차인 쪽 사정이 중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125조는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제126조는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제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

  • 출발점: 집주인이 제삼자에게 대리권을 준다고 표시
  • 범위: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안의 행위
  • 예외: 임차인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대표 장면: 집주인이 문자·통화로 대리인을 소개한 경우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출발점: 대리인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었음
  • 행위: 그 권한 밖의 법률행위
  • 요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 대표 장면: 관리만 맡은 관리인이 전세계약까지 체결

3단계: 무권대리라면 추인과 대리인 책임을 함께 봅니다

대리권도 없었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권대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집주인이 추인하면 그 계약은 집주인에게 효력이 생기고, 추인하지 않으면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에 따른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의 첫 과제는 추인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찾는 일입니다.

추인은 명시적인 말이나 서면이 아니어도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계약 뒤 집주인이 차임을 직접 받았거나, 집 수리 문제로 임차인에게 연락하며 임대인으로 행동했거나, 만기 무렵 갱신이나 반환 시기를 협의했다면 추인 주장의 근거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를 추인으로 볼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과 직접 접촉한 기록은 사소해 보여도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135조①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은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을 상대로 계약 이행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가운데 하나를 골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135조②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도 임차인이 계약 당시 대리권을 확인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표현대리 주장을 준비하며 모은 자료가 무권대리인 책임을 물을 때도 그대로 쓰이는 이유입니다.

무권대리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회수 가능성입니다. 대리인 개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집주인에 대한 주장을 놓지 않고, 무권대리인 책임은 대비책으로 함께 세워 두는 구성이 검토됩니다. 대리인이 보증금을 가로챈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그 성립 여부와 결과는 단정할 수 없고 민사 회수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세 갈래 한눈에 비교: 누가 책임지고 무엇을 증명하나

앞의 세 단계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증거가 확보되느냐에 따라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표의 마지막 열은 그 갈래를 주장하려 할 때 임차인이 먼저 손에 쥐어야 할 자료입니다.

갈래핵심 요건책임지는 사람임차인이 준비할 자료
유권대리
(제114조①)
대리권 존재, 권한 범위 안의 행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집주인위임장·인감증명서, 계약서 임대인란, 등기부
대리권 수여 표시
(제125조)
집주인이 제삼자에게 대리권 수여를 표시(임차인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제외)집주인집주인이 대리인을 소개한 문자·통화 기록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
기본 대리권, 권한 밖의 행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집주인관리 위탁 정황, 계약 당시 제시받은 서류, 확인 시도 기록
무권대리
(제130조·제135조)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 없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함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추인 시 집주인)추인 정황(차임 수령 등), 대리인과의 송금·대화 기록

표를 볼 때 기억할 점은 위 칸에서 아래 칸으로 내려갈수록 임차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책임지는 칸에 머물면 임대 주택을 포함한 집주인의 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만, 마지막 칸으로 내려가면 상대방 개인의 재산에 회수가 달려 있습니다.

집주인이 하는 세 가지 말, 법으로 따져 보면

대리권을 부인하는 집주인은 대체로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임차인은 무엇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계약하라고 권한 준 적 없어요.

말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대리권 수여 사실을 들어 제114조①의 유권대리를, 집주인이 직접 대리인을 소개한 기록이 있으면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관리만 맡겼다는 말은 오히려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정이 되어 제126조 검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계약의 효력과 돈의 이동은 나눠서 봐야 합니다. 대리권이 인정되면 계약 당사자는 집주인이므로 반환의무도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 계좌로 보낸 돈이 집주인에 대한 지급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대리인에게 수령 권한까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돈 받은 사람한테 가서 받으세요.

유권대리나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계약 당사자로서 반환의무를 지는 사람은 집주인이고, 집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산은 원칙적으로 두 사람의 내부 문제입니다. 다만 대리인 계좌로 보낸 돈이 집주인에 대한 지급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앞에서 본 대로 별도 쟁점이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 쪽 사람으로 언급한 대화는 대리 관계를 보여 주는 정황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으니, 이런 말이 오간 통화나 문자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대리인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이 모아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대리인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 사건은 일반 전세 분쟁보다 증거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 한 장으로 당사자가 정해지지만, 대리인이 끼면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 집주인의 관여 정도를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여섯 가지는 갈래를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쓰이는 자료입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

계약 때 받은 사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중개사무소에 보관된 서류가 있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등기부와 계약서 대조

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자, 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송금 내역과 계좌 명의

계약금·잔금을 누구 명의 계좌로 보냈는지가 수령 주체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집주인과의 연락 기록

문자·메신저·통화 기록에서 집주인이 대리인을 소개했거나 임대인으로 행동한 흔적을 찾습니다.

차임 수령 내역

월 차임이나 관리비를 누가, 어느 계좌로 받았는지는 추인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 관련 서류와 진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사가 기억하는 계약 당시 상황은 대리 관계를 보여 주는 보조 자료입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연락, 계약 당일 제시받은 서류, 송금, 입주 뒤 차임 수납, 만기 무렵 협의 순서로 묶어 두면,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었는지, 추인으로 볼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송금 내역은 특히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대리인 명의 계좌로 보냈다는 사실은 집주인 쪽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 계좌가 평소 차임 수납에 쓰였고 집주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대리인의 수령 권한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중개사무소도 중요한 확인처입니다. 중개사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확인했는지, 집주인과 직접 통화했는지에 따라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판단에 쓰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공인중개사법 제30조①)이 별도로 검토될 여지도 있지만, 그 성립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대리인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도 청구 상대와 갈래가 정리되면 절차는 일반 전세금 반환과 같은 흐름을 탑니다. 다만 대리권 다툼이 있는 사건은 각 단계마다 대리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절차의 큰 흐름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서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면서, 사안에 따라 대리인에게도 대리권 증명과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문서를 함께 보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①),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집주인을 상대로 할지, 대리인을 함께 피고로 삼을지 정해 소를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강제집행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리권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②는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적고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위임장이나 집주인과의 연락 기록처럼 계약이 집주인에게 효력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신청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고, 그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같은 조 ⑤).

이사 전까지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제3조①)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경우에 생기므로(제3조의2②), 확정일자를 받아 둔 계약서 원본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니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그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민법 제162조①),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시효중단 사유입니다(제168조). 대리권 다툼으로 누구를 상대할지 고민하는 사이 시간이 흐르기 쉬우므로, 내용증명만 반복하지 말고 재판상 청구로 나아갈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부동산·민사 사건을 중심으로 450건 이상의 전세금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대리인이 끼어 청구 상대가 불분명한 사건일수록 처음 소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후 집행까지 좌우하므로, 자료를 정리한 단계에서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실제 사건의 흐름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계약했다면 대리권이 당연히 인정되나요?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대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권은 본인이 수여해야 생기므로, 가족이 계약했더라도 위임장이나 집주인의 승낙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대리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전세계약 체결이 그 범위에 드는지는 판례와 사안에 따라 판단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평소 그 집의 관리를 맡아 왔다면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제126조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뒤 차임을 받거나 임대인으로 행동했다면 추인 주장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집주인 대리인이라며 보증금을 받아 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그 사람이 집주인에게서 실제로 대리권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보증금 수령까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그 사람에게 계약 진행을 맡긴다는 뜻을 임차인에게 표시한 정황이 있다면 제125조를, 일부 업무만 맡겼다면 제126조를 검토하는 순서는 같습니다.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리인으로 계약한 그 사람에게 제135조①의 책임을 묻는 길이 남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개 과정에서 손해가 생겼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검토될 여지가 있지만, 그 성립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러 책임 주체가 얽힌 사안일수록 누구를 먼저 상대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대리권은 인정하면서 보증금은 대리인이 가져갔다고 하면요?

대리권을 인정했다면 1단계 결론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집주인이고, 보증금 반환의무도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쟁점은 대리인 계좌로 보낸 보증금이 집주인에 대한 지급으로 효력이 있는지, 즉 대리인에게 보증금 수령 권한까지 있었는지로 좁혀집니다. 위임장에 보증금 수령이 포함되어 있거나 집주인이 그 계좌로 돈을 받는 방식을 알고 받아들였다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돈 문제는 두 사람의 내부 정산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위임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주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과 맺은 전세계약, 청구 상대부터 정확히

집주인이 대리권을 부인해도 판단의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임장, 송금 내역, 연락 기록을 가지고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어느 갈래로 주장을 세울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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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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