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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정확 가이드 | 금액·납부방법·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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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2 16:24 2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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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정확 가이드 | 금액·납부방법·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한눈에 정리

금액 기준, 어떤 경우에 달라지는지,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는지까지 실제 진행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주제: 등기촉탁수수료 대상: 전세·월세 임차인 진행: 전자/서면 모두

핵심 금액 요약

3,000원
등기촉탁수수료(일반)
7,2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1부동산)
2,000원
수입인지(신청 인지대)
예: 31,200원
송달료(5,200원×3회×당사자 수)

※ 방식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일부 1,000원)·e-form(3,000원)·서면(4,000원) 등 관할·방식별 고지에 따릅니다.

등기촉탁수수료의 의미와 적용 범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때 등기소에 납부하는 금액이 등기촉탁수수료이며, 통상 1부동산 기준으로 3,000원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이 여러 동·호 또는 필지로 나뉘면 건수별로 누적되며, 관할 법원 및 제출 방식에 따라 고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임대인 수가 늘어나면 별도로 산정되는 송달료 총액이 함께 증가하므로 전체 비용 구조를 함께 보셔야 정확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나요

1
전자소송에서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해 사실관계와 임대차 정보를 입력하고, 수입인지 2,000원과 예납 송달료 정보를 준비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대상 등기소를 선택하고 금액 3,000원을 입력해 결제 후 납부번호를 확보합니다. 고지 방식에 따라 전자 1,000원·e‑form 3,000원·서면 4,000원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3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1부동산 기준 일반 주택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이 통상적입니다. 물건 수가 늘면 건별로 합산됩니다.
4
납부내역 기입·제출
전자소송 화면에 각 납부번호를 입력해 접수합니다. 결정 후 등기완료가 되어야 효력이 이어지므로, 납부 누락·번호 오입력에 유의하세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

제출 방식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부동산 수
동·호·필지 건수만큼 누적
당사자 수
송달료가 인원×회수로 증가
보정·추가송달
송달 횟수 증가 시 합계 상승

실무 체크리스트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후 납부번호 파일을 별도로 저장해 분실을 방지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등록분 신고로 진행하며, 주소·물건 표시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임대인이 여럿이면 송달료 총액이 커집니다. 접수 전 합계를 확인하세요.
  • 결정 후 등기완료 상태여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이어집니다. 진행 현황을 마지막까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촉탁수수료는 매번 3,000원인가요?
A. 통상 1부동산 기준 3,000원이 안내되지만, 전자·서면 등 제출 방식과 관할 고지에 따라 1,000원 또는 4,000원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화면의 고지 금액이 최종 기준입니다.
Q.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일반 주택은 1부동산 기준 7,200원이 통상적이며, 물건 수가 늘면 건별로 합산됩니다. 지역·과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신고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 납부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되나요?
A. 전자소송 입력 시 각 납부번호 기입이 필요하므로, 보통 전자납부→위택스 순으로 준비하면 수월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락 없이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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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와 비용 구성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금액은 관할 법원 고지·진행 방식·물건 수·송달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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