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등기 한 번에 끝내기|결정 이후 등기까지 실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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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 결정 후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결정 정본을 받은 다음 관할 등기소에 기입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보증금 회수 준비가 본격화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이사 후에도 권리 공백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거
핵심 개념 요약
임차권등기명령과 등기의 의미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습니다. 이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법원이 등기관에게 촉탁하여 등기부에 기입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그 결과 임차인은 주택을 비워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는 “결정 수령 → 등기 기입” 두 단계를 정확히 마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정 송달 또는 촉탁등기 시 효력 발생결정 이후 등기까지 진행 순서
- 결정 정본 확인 — 사건번호, 주소, 보증금, 당사자 표시를 재확인합니다.
- 관할 등기소 확인 — 보통 주택 소재지 관할입니다. 법원이 직접 촉탁하는 경우가 많으니 진행 현황을 사건조회로 점검합니다.
- 등기 기입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올라오면 효력이 공고화됩니다.
- 이사 및 전출 —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주거 이전을 하셔도 종전 권리의 효력이 이어집니다.
- 추가 조치 — 필요 시 확정일자, 배당요구, 경매신청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예시)
결정 정본, 신분증, 등기신청 관련 안내문(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 증빙 등을 갖추면 수월합니다. 사건마다 요구되는 증빙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우선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1) 이 조치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 후에도 임대차에서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즉, 보증금 회수 경쟁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법원이 등기관에게 촉탁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건 진행 형태에 따라 어느 쪽이 먼저인지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말소·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은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하면 통상 짧은 기간 내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심문 등 추가 절차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일
- 사건조회로 송달 여부·촉탁 진행을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입 완료를 체크합니다.
- 이사 일정과 배당요구·후속 집행 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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