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한 번에 끝내는 절차 가이드
2025-11-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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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언제·어떻게 시작할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까지 마쳤다면, 등기명령 이후 경매신청과 배당요구로 회수 절차를 신속히 여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경매신청배당요구배당요구종기우선변제권확정일자
핵심 요약
-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존하고, 곧바로 채권회수 루트(경매/가압류 등)로 연결합니다.
-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건별로 필요한 서류·기한이 다르므로 안내에 따라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세요.
1단계 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와 시작 조건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계약 내용, 확정일자, 전입일 등 권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가 붙습니다.
효과 점유를 이전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잇고, 이후 집행절차(경매신청·배당요구)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2단계 경매신청 준비물과 접수 포인트
강제경매신청 핵심 체크
필수 서류
- 집행권원 정본(판결·이행권고·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 소유)
- 민사집행 인지·송달료 등 비용 납부
접수는 관할 지방법원
등기명령과의 연결
- 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 집행권원 확보 후 곧바로 경매로 전환
- 임차인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참가 지위가 인정됩니다.
시간 손실 최소화
3단계 배당요구 종기 관리와 제출 팁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면 배당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건 공고문과 법원경매정보에서 종기를 먼저 확인하고, 도달주의를 감안해 기한 내 접수하세요.
- 준비: 권리신고·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전입일 확인), 확정일자 증빙 등
- 경로: 집행법원 민원실 방문 제출, 등기우편, 사건별 전자제출 안내에 따름
-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라도 안내에 따라 권리신고를 병행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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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등기명령, 소송, 경매 집행까지 단계별 안내를 드립니다. 각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되나요?
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점유를 이전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승계되어 회수 절차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꼭 필요할까요?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참가 지위가 인정되지만, 사건 안내에 따라 권리신고를 병행하면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원 경매 공고, 사건 통지서,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기한 내 도달이 중요합니다.
무엇부터 상담하나요?
계약서, 전입일·확정일자, 현재 점유 여부, 미반환 금액을 기준으로 단계별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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