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기간 정확히 얼마나 걸리나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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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기간, 평균은 7~14일 · 전체는 2~3주 내외
접수→사건배당→심사·결정→등기 촉탁→등기부 기재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류가 정확하고 송달 문제가 없으면 빠르게 끝나며, 보정명령·성수기에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결정은 접수 후 7~14일 내에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간단한 건은 며칠 내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보정명령(서류 보완 요구)이나 송달 지연이 있으면 2주+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소로 촉탁하고, 등기관 처리까지 보통 1~5영업일이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접수→등기부 반영까지는 평균 약 2~3주를 예상하시면 안전합니다.
결정 평균7–14일
등기 기입1–5영업일
전체 평균2–3주
변수 발생 시최대 4주±
표준 타임라인
① 접수→사건배당 · 보통 1~3영업일
② 심사·결정 · 보정명령이 없으면 7~14일 내외
③ 등기소 촉탁 · 결정 직후 송부
④ 등기부 기재 · 등기관 처리 1~5영업일
지연되는 대표 원인
- 보정명령 반복 – 신청서 기재 누락, 첨부서류 미비, 관할 착오
- 송달 문제 – 주소 불명·반송·수취인 부재 등으로 왕복 우편 지연
- 성수기·업무량 – 이사철·분기말 등 접수 폭주 시 대기 증가
자주 묻는 질문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임대인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되거나, 법원의 등기 촉탁으로 등기 기입이 완료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정 없이 순조로우면 접수 후 10일 전후 사례도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법정 ‘신청 기한’은 별도로 없지만, 임대차 종료 후 진행하며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점검 한 줄
관할·서류·주소만 정확하면, 보통 7~14일에 결정을 받고 1~5영업일 내 등기 기입까지 이어집니다. 변수에 대비해 전체 2~3주를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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