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거부되는 이유와 해결 단계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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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거부되는 이유와 되돌리는 방법, 한 번에 정리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신청했는데 ‘거부(기각)’ 통보를 받으셨나요? 대표 사유를 정확히 짚고, 증빙 보완 → 재신청까지 실무 흐름대로 안내드립니다. 전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먼저 점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미지급이면,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 경위(만기, 해지통보, 합의해지)와 미지급 사실을 계약서·해지·정산·이체 내역 등으로 소명해야 하며, 신청인은 실제 임차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목적물 소재지 관할을 사용하고, 임대인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주소를 최신 정보로 기재하세요.
거부(기각)로 이어지는 대표 상황
- 만기·해지·합의해지 중 무엇으로 끝났는지 증빙 부재
- 기간의 약정 없음인데 해지통보 1개월 경과 입증 누락
- 내용증명/문자/계좌거절 내역 부재, 부분변제 정산표 누락
- 공동임차·명의변경·전대차 관계 정리 미완료
- 목적물 소재지 외 관할 접수, 주소·금액 등 오기
- 임대인 주소 불명·반송, 해외 체류로 송달 곤란
- 등기사항증명서, 등록(면허)세·등기 수수료 영수필 등 누락
되돌리는 실무 로드맵
1) 증빙 재정리
계약서 원본/사본, 갱신·해지 이력, 만기 도래 캘린더, 부분변제 여부가 드러나는 정산표, 계좌 거래내역, 내용증명 수신·반송 자료를 한 벌로 묶어 종료와 미반환을 동시에 설명되게 배열합니다.
2) 권리관계 명확화
공동임차/명의변경/전대차는 관계증명(가족관계·임대인 동의서 등)과 현재 점유·전입·확정일자 자료로 적격을 분명히 합니다.
3) 관할·기재 재점검
부동산 등기부로 목적물 정확 표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확인 후 오지정 시에는 취하 후 재접수 또는 관할 이전 절차를 선택합니다.
4) 송달 설계
최근 사용 주소와 보정용 주소보정서 준비, 필요한 경우 공시송달 활용을 검토합니다. 해외 체류 시 진술서·연락처 등 보완자료를 첨부합니다.
5) 보정·재신청
전자소송의 보정서 제출 메뉴로 기한 내 보정 후, 근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취하·재신청으로 전환합니다. 결정에 불복 사유가 있으면 항고를 검토합니다.
바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무료전화 상담
월–금 10:00–18:00 (12–13시 제외) · 02-591-5662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종료·미반환·적격·관할·송달·서류를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0원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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