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끝나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이사해도 권리 지키는 방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끝나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이사해도 권리 지키는 방법

profile_image
법도
2025-11-02 14:02 245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끝나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이사해도 권리 지키는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미반환 시 권리를 지키는 첫 선택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효력: 이사 후 권리 유지 방식: 전자신청 가능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데 권리 상실이 걱정된다면 특히 유용합니다. 임차권의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과 신청비용을 청구할 여지도 생깁니다. 신청은 임차주택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합니다.

대상
기간만료·합의해지·해지통보 후 미반환
장소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방식
방문 접수 또는 전자신청

진행 순서 4단계

1
요건 확인 ·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임차목적물 주소를 먼저 점검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통보 후 경과기간을 계산한 뒤 진행합니다.
2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또는 계약신고필증, 건물 등기부, 주민등록등본, 해지 통지 자료(내용증명 등)를 모아 사본으로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포털에서 양식 입력 후 수수료 결제도 가능합니다.
4
결정 및 등기 · 법원의 결정 송달 또는 등기기입이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완료 후 기대효과

등기가 기입되면 임차인은 주소를 옮겨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통상 차임지급의무도 면제되어 이중 부담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후 보증금 청구나 강제집행, 배당요구 등 다음 절차로 연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권리 유지
이사 후에도 보호 연속
부담 경감
차임지급의무 면제 기대
다음 단계
소송·경매 연결 용이

비용과 소요기간

사건 구성(임대인 수·부동산 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인지대, 송달료, 등기 관련 세금·수수료가 듭니다. 예시로 인지 2,000원, 송달료는 당사자·횟수에 따라 수차례 부과되며,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가 소액으로 추가됩니다. 서류가 명확하면 통상 수 주 내에 결정이 나지만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성
인지·송달·등기수수료
변동
당사자·부동산 수에 비례
기간
서류 정확성에 좌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진행하면 좋은 이유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다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임차권 등기 단계부터 소송, 경매·배당까지 끊김 없이 이어드립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여 필요한 절차를 차례대로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해 보세요. 다음 영업일에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전담 진행
사건별 1인 책임
연결 서비스
등기 → 소송 → 집행
상담 채널
02-591-5662 / 홈페이지

안내 및 유의

  • 계약 종료 사유(기간만료·합의해지·해지통보 경과 등)를 서류로 정리해 두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비용은 사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전화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빠르게 계산해 드립니다.

연관 해시태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준비서류 #비용 #기간 #효력 #전자소송 #관할법원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