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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정확 계산과 비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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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2 13:29 2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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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정확 계산과 비교 가이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이 금액이 표준입니다

실제 접수 기준으로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를 나눠 계산하고, 법무사 수수료와 변호사 의뢰의 차이까지 한 화면에서 정리했습니다. 사례에 따라 총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아래 표준 구성이 가장 많이 적용됩니다.

요약 표준 사례(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 합계 46,200원 전후(사례별 상이). 세부 항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구성 항목과 계산 방식

인지대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1회 기준 최근 고지 5,500원 × 당사자 수 × 3회
등록면허세일반 주택 기준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전자 1,000~3,000원, 서면 4,000원 선택 방식별

※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 송달 횟수가 증가하고, 부동산(필지) 수만큼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가 합산됩니다. 반송·재송달이 발생하면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 맡길까, 변호사에 맡길까

법무사

  • 서류 작성·접수 대행 중심. 수수료는 지역·사례에 따라 상이.
  • 사건 쟁점이 단순하고, 등기 절차만 필요한 경우에 적합.

변호사

  • 절차 대행과 함께 분쟁 대응·추가 청구(지연이자·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전략 설계.
  • 이후 전세금반환청구 소송·경매 등 연동 절차가 예상되면 초반부터 유리합니다.

어떤 사무소를 선택해도 실제로는 전담 변호사 1명이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초기 설계를 받으면 전체 비용·시간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납 비용,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통상 신청인이 인지대·송달료를 먼저 납부하고,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를 이어서 처리합니다.
  •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진행했다면, 실제 지출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촉탁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산은 영수증·납부확인을 근거로 요청하고, 보증금 정산 단계에서 상계 방식이 널리 사용됩니다.
키워드 힌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소송 · 위택스 · 해제 비용

빠르게 끝내는 진행 체크리스트

  • 전자소송으로 신청 인지와 송달료 예납을 처리합니다.
  •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촉탁)를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첨부합니다.
  • 관할 법원·필지 수·당사자 수를 재확인해 불필요한 반송·재송달을 줄입니다.

해제(말소)까지 예상된다면, 말소 시에도 등록면허세 정액(7,2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전담 변호사와 처음부터 정확하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면 자료 요청으로 먼저 진행하셔도 됩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안내 및 면책

정확한 기준과 실제 금액은 사건 구성(당사자·필지 수, 반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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