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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한번에 끝내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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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2 12:44 2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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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한번에 끝내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차보호 핵심절차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오늘 시작해서 실수 없이 끝내는 법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온라인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제외)

이 글에서 얻는 것

임차권 등기명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요건, 준비서류, 절차, 비용과 처리 흐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계약만료나 적법한 해지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결정 후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필수 요건과 관할 선택
  • 전자소송 입력 순서와 유의점
  • 등록면허세·등기촉탁 수수료 개요
  • 결정 후 체크 포인트

신청 요건과 준비서류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동이 있었다면 전입일과 변동 내역이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온라인 접수 전 다음을 갖추면 입력 시간이 줄어듭니다.

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권장)
신분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포함)
입증
보증금 미반환 증빙(내용발송 등)
납부
등록면허세(위택스), 등기촉탁 수수료
기타
임대인 정보, 부동산 표시
서명
전자서명 준비

인터넷 신청 절차

① 전자소송 접속 및 로그인 → ② 서류 검색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 ③ 임차주택 주소 기준으로 관할 법원 지정 → ④ 신청취지·이유, 당사자·부동산 표시 입력 → ⑤ 계약서·등본 등 첨부 → ⑥ 등록면허세·등기촉탁 수수료 전자납부 정보 입력 → ⑦ 제출 후 ‘나의 사건’에서 진행상황 확인. 결정 정본이 송달되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완료 여부는 직접 확인하세요.

비용과 처리기간 한눈에

등록면허세
지자체 위택스에서 전자납부(지역·사건에 따라 다름)
등기촉탁 수수료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예: 지방법원 제출용 소액)
송달료
당사자·부동산 수에 따라 산정
처리 흐름
결정 후 통상 단기간 내 등기 기재 → 등기부로 확인

지역과 사건 구성(임대인 수, 부동산 수)에 따라 금액과 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단계에서 표시되는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 이동이 급해도 등기완료 전에는 거주 흔적을 일부 유지하거나, 완료 후에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차인은 대상이 아니며,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을 정합니다.
  • 결정 후 별도 알림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로 직접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저희는 사건을 접수하면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관리합니다. 특히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임차권 등기명령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부담 없이 시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전화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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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구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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