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단계별 체크 지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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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지금 무엇부터 할지 한 번에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면 순서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아래 단계대로 진행하면 내용증명 준비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판결·조정 → 강제집행까지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집니다. 전화가 어려운 시간이라면 자료를 먼저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절차 요약 6단계
계약만료·해지 사유 확인, 열쇠반환·퇴거계획 정리 후 내용증명 준비.
반환기일·계좌·연락처 명시해 독촉 및 추후 증거 확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하면서 이사 가능.
이의 없으면 확정, 다투면 소액사건·민사로 진행.
확정 후 집행권원 확보, 지연손해금 반영.
부동산 경매, 전세권·유체동산, 급여·예금 압류·추심.
1. 만기 확인과 내용증명 준비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면 날짜를 특정하고, 열쇠반환(인도) 계획과 계좌번호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문구에는 계약종료일, 반환기한, 수령계좌, 연락처, 열쇠반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고, 문자·카톡 등 추가 통지 내역도 별도로 보관하세요. 주소를 모르는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반송되면 추가 주소조회를 준비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입니다. 준비서류는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점유·인도 관련 자료 등이 일반적입니다. 접수 후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 완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열쇠반환(열쇠보관증·인도확인서 등) 정리를 병행하세요.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다툼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신속합니다. 임대인이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반박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소액사건(청구금액 3천만 원 이하)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할은 보통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피고 주소지 법원이며, 주소불명·회피 시에는 공시송달을 준비합니다.
4. 판결·조정과 지연손해금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조정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판결 전에는 통상 민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판결 확정 후에는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비율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청구서에는 기산일과 비율을 명확히 기재해 분쟁을 줄이세요.
5. 강제집행까지 끌고 가는 방법
확정된 지급명령·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예금·급여·보증금 등에 대해 압류·추심을 신청합니다.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 등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압류 대상을 넓혀가고, 배당요구 기한을 엄수하세요.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집행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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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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