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핵심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핵심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profile_image
법도
2025-09-23 12:51 213 0

본문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핵심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적용 이율시작 시점, 청구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적용 이율 구간

약정이율이 없다면 임대차 종료 후 반환지체기간에는 연 5%(민법상 법정이율),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연 12%가 적용됩니다.

종료~소장송달 전 · 연 5%
소장송달 다음날~완제 · 연 12% (예외 있음)
TIP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다만 상한 규정 범위 내).

※ 연 12% 구간은 채무자가 판결선고 전까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작 시점은 언제?

집을 인도(열쇠 반환 등)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단순 만기일이 아니라 인도+요구가 중요합니다.

인도 완료
반환 요구(내용증명 권장)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발생

빠르게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

  1. 증거 정리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열쇠 반환·인도 사진/영상, 요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2. 반환 요구 ·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의사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기한·계좌를 특정하세요.
  3. 보전 조치 · 이사가 불가피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4. 소 제기 ·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소장 송달 구간으로 진입하면 원칙적으로 연 12%가 적용됩니다.
  5. 집행 · 승소 후에도 미지급 시 급여·예금·부동산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계산 포인트 3가지

(1) 약정이율이 없다면 기본은 연 5%입니다. (2)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 연 12%로 상승합니다. (3) 일부 기간에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송달 다음 날 이후 완제일까지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집행까지 일관 지원합니다. 상황별로 지연이자 산정과 회수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무료전화 상담 02-591-5662
상담 가능시간 ·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보증금 미반환#지연이자#지연손해금#법정이율#연5퍼센트#연12퍼센트#소장송달#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강제집행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