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는 법 한 번에 정리 | 계약만료 전·후 체크리스트와 실제 절차


2025-09-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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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 돌려받는 법, 지금 필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계약만료 전 준비 → 만료 직후 조치 → 장기화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글만 따라가도 놓치기 쉬운 핵심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준비
갱신거절 통지·증빙
보호 포인트
전입·확정일자·대항력
지연 대응
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
만료 두 달 전부터: 반드시 해야 할 통지와 기록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한 통지가 핵심입니다.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 남는 방식으로 갱신거절 의사를 알리고, 집주인의 회신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을 특정해 보관합니다. 계약서 사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일, 관리비·임대료 납부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간결해집니다.
- 계약서의 종료일·보증금·특약을 다시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세계약 연장 의사 없음이라는 문구로 날짜를 특정합니다.
- 통지 스크린샷, 발송 영수증, 수신 확인 기록을 한 폴더에 보관합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 발송하더라도 내용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 주의: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동이 필요하다면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만료일 전후: 약속이행이 지연될 때 단계별 진행
약속된 날짜에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먼저 서면으로 지급기일을 특정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후에도 지연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점유를 옮기지 않고도 이사 준비를 가능하게 하고, 필요 시 지급명령·소송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청구와 임대인 재산보전을 위한 가압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반환기한·계좌·연락처를 명확히 적고, 기한 후 지연손해금 청구 의사를 표시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관할 법원에 신청해 결정 송달 후 등기합니다. 등기 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금전집행: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분쟁이 크면 소를 제기합니다. 필요 시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로 보전을 시도합니다.
이사 계획이 먼저일 때: 권리 유지하고 이동하기
새 집 전입이 시급해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먼저 권리부터 안전하게 잠그세요. 등기결정이 송달되면 등기를 마치고 이사해야 기존의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 중이더라도 권리보전은 별도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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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마다 사정이 달라 최적의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맞춘 점검표와 문구 정리는 전화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 없이 진행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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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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