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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 받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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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3 12:18 1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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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 받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헷갈리지 않게 한 번에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도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라는 말에 막히셨나요? 만기일, 점유 인도(열쇠 반환), 묵시적 갱신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까지 언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는지 핵심만 담았습니다.

언제 돌려받나 핵심 조건 3가지

1) 임대차 종료 — 계약기간 만료이거나, 갱신 거절·합의해지 등으로 종료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2) 점유 인도(열쇠 반환) — 집을 비우고 인도하면 반환의무가 현실화됩니다. 3) 지연 시 대응 — 만기와 인도 후에도 미지급이면 즉시 증거를 모으고 전화·서면 최고,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키워드전세 만기열쇠반환우선변제대항력

갱신을 막으려면 통지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임대차가 조용히 연장(묵시적 갱신)되지 않게 하려면,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세요.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이 끝나는 구조를 기억해 두면 시기 계산이 쉬워집니다.

타임라인 요약

① 만기 -6~2개월: 갱신거절 통지
② 만기일: 집 비우고 열쇠 반환·정산 요구
③ 미지급 지속: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강제집행 순으로 단계 상승

“새 세입자 오면”이라는 말에 멈추지 마세요

만기와 인도가 끝났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 체결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지급을 미룰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약속된 날짜를 지나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락 기록·열쇠반환 사진·인도 확인 등을 남기고 다음 절차로 옮기세요.

바로 할 일

• 만기일·인도일 증빙 확보(계약서, 점검 사진)
• 문자·통화 기록 백업
• 정산 요구서(계좌 포함) 발송

지연 시 다음 단계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보증금반환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대비
• 필요 시 보증보험 대위변제 등 검토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되나

통상 만기 및 인도 이후에도 미지급이 계속되면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소송 경과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날짜·연락·인도 사실을 명확히 남겨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TIP정확한 이율·산정은 사안별로 달라지니 상담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사를 서둘러야 한다면

보증금이 아직인데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 주택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까지의 처리 기간을 고려하고, 전출·입주 일정은 증빙과 함께 차질 없이 맞춰야 안전합니다.

보증금 시기 계산과 증거 정리는 함께 하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원칙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증거로 시점을 확정할지, 다음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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