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조예은 실제 절차와 빠른 해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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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조예은, 지금부터 이렇게 진행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고 있나요? 확정일자·전입신고 여부 점검부터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또는 소송) → 강제집행까지, 실제로 쓰이는 순서를 한 번에 안내합니다. 이름은 예시지만 상황은 현실입니다. 지금 필요한 단계만 골라 따라오세요.
반환 지연 시 먼저 확인할 4가지
① 계약 종료의사 통지를 문자·카톡·메일·우편 등으로 남깁니다. 날짜·계좌번호를 명확히 적고, 임대인이 받은 사실을 증빙해 두세요.
②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미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이자는 반환 기한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청구 문구에 포함하세요.
④ 임대인 연락두절이면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또는 소를 제기하고 필요 시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로드맵
1단계 | 내용증명 : 반환 기한, 계좌, 지연이자 청구 근거를 적어 발송합니다. 실제 송달 여부가 중요하므로 등기우편·전자우편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활용하세요.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일정이 임박했거나 이미 퇴거해야 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결정이 나면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안전하게 거주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3단계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금전채권에 적합한 간이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곧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으로 전환하여 증거를 정리합니다.
4단계 | 강제집행 : 확정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임대인의 예금·월세수입 등에 대한 집행을 검토합니다. 배당요구 기한과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사례로 보는 진행 흐름 (조예은)
조예은 씨는 만기 2주 전, 문자로 해지 의사를 알리고 계좌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 입금이 없어 등기우편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사 일정 때문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결정 후 전입을 옮겨도 종전 주택의 권리는 유지되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임대인은 일부만 지급하려 했고, 예은 씨는 약정이율 부재 시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근거로 지연이자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예금에 채권압류가 이뤄졌고, 보증금 전액과 이자를 회수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예시지만, 절차는 실제입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의 이의제기로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증거 정리(계약서, 특약, 이체 내역, 통지 기록)와 기한 관리(배당요구 종기 등)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시작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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