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한 번에 끝내는 절차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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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안내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한 번에 끝내는 핵심 순서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은 복잡하지 않지만, 시점과 서류가 맞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가며 준비하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①
만기·해지 확인 → 반환요구 사실 남기기(내용증명 등)
②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③
보증사고 성립 후 이행청구 접수(HUG/SGI)
④
서류심사 → 보증금 지급 → 기관의 구상권 진행
※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미반환이면 통상 접수 요건이 충족되며, 등기는 보통 필수 요건으로 요구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돌려받기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접수 전, 다음을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기관·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래 항목이면 대부분 커버됩니다.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보증금 지급증빙(계좌이체 내역)
계약종료·반환요구 입증(내용증명 등)
임차권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
필요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오피스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모든 서류는 스캔본 해상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소·계좌 등 핵심 식별정보는 흐림 없이 제출하세요.
기관이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원본 보관과 스캔본 정리는 병행하세요.
처리 흐름과 예상 기간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시 이행청구 자격이 생기며, 접수 후에는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이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초기 제출 단계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절차가 이어집니다. 점유를 이전하는 일정은 기관 안내에 맞추어 열쇠 인계와 공실 확인을 준비하세요.
A
접수(온라인/지사) → 접수번호·담당자 확인
B
보증사고 요건 심사(계약·만기·등기·요구 사실)
C
지급 승인 및 지급일 통보 → 계좌 입금
D
열쇠 인계·퇴거 정리(필요 시) → 사후 구상권
사안·지역·물건 특성에 따라 기간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요건 충족이 가장 큰 단축 포인트입니다.
빠르게 돌려받는 팁
(1) 반환요구 기록을 먼저 남기세요. 전화·문자보다 내용증명이 명확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지체하지 말고 신청해 권리를 유지하세요. (3) 계약서·등본·거주사실·이체내역 등 핵심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세요. (4) 오피스텔 등은 주거용 표기 등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5) 온라인 접수 시 파일명·확장자·해상도를 표준화하면 보완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요건·서류 체크리스트를 미리 표로 만들어 두기
✔
주소·지번·호수 표기 통일, 주민번호 마스킹 규칙 확정
✔
계약만료일·요구일·등기완료일 세 날짜 달력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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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착수금 0원 정책: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소송 및 집행까지 단계별 비용을 낮춰 진행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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