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상환 여부와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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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상환,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
보증금이 아직 안 돌아왔는데 이사 일정은 다가올 때, 비용은 보통 누가 먼저 내고 최종 부담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실제 금액 구성과 정산 요령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비용 구성과 금액 감각
일반적인 한 채 기준 전자 진행 예시로 보면, 전자수입인지 약 2,000원, 예납 송달료는 통상 (1인 기준) 5,200원 × 3회로 계산합니다. 결정 후 등기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약 3,000원이 더해집니다. 임대인 수가 늘어나거나 필지·동·호가 복수인 경우, 당사자 수·건수에 따라 누적되며, 접수 방식을 전자·e-form·서면 중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
전자수입인지(예: 2,000원) + 예납 송달료(5,200원 × 3회 × 당사자 수)
등기 단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예: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예: 3,000원)
가산 요인
임대인/부동산 수가 늘면 합계 증가, 송달료는 당사자 수 기준으로 산정
집주인 상환 청구가 가능한 근거와 정산 흐름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정 등 일정 요건이 있을 때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첫째, 별도 청구 소송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둘째, 임대인이 청구하는 다른 금액(지연손해금·관리비 등)과 상계해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판례 경향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이나 상계로 비용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어, 적정 자료를 갖추면 정산의 문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1) 증빙 정리
전자수입인지·송달료 고지서,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확인 등 영수증 일체 보관
2) 근거 기재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 경위, 임대인 정보, 납부 내역을 일람표로 정리
3) 회수 방식
협의로 상계 제안 → 불성립 시 별도 청구 또는 본안/반소에서 동시 정산
※ 금액·절차는 관할 법원 고지 및 등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수월합니다
- 전자 진행을 우선 고려: 위택스·인터넷등기소 납부로 시간·방문 비용 절감
- 당사자 수 확인: 임대인이 복수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 정산 전략: 상계 가능 채권(월세·관리비·손해배상 등) 유무를 먼저 점검
- 전담 변호사 1인이 전 과정을 설계·대응: 사건 특성에 맞춰 증빙·주장 포인트를 확정
무료 상담·자료 안내
상담전화 02-591-5662 · 상담 가능 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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