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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정확한 순서와 증빙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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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2 18:48 2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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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정확한 순서와 증빙 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정확한 순서와 증빙 팁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먼저 납부했다면, 일정한 조건에서 그 지출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정산 순서, 항목별 금액 구조의 이해 방식, 회수를 위한 증빙 정리, 말소까지의 흐름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단계 인지대·송달료
등기 단계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정산 단계 상환청구·상계
마무리 단계 말소 처리
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즉, 신청인이 선납하되 임대인의 귀책(보증금 미반환 등)이 명확하면 사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도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없이도 청구 또는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요지 먼저 내고, 사유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등기
정산
말소

※ 금액은 법원 고지·관할·진행 방식(전자/e-form/서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정확한 증빙과 간단한 절차 정리가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준비해 보세요.

영수증·납부확인서 수집: 전자수입인지, 송달료 예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각 영수증을 한 폴더로 모읍니다.
사유 정리: 임대차 종료일, 반환 요구일, 미지급 사실(통화·문자, 내용증명 등)을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청구 방식 선택: (A) 임대인에게 상환청구를 하거나, (B) 임대인과 서로 가진 금액(연체차임·관리비 등)과 상계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말소 타이밍: 보증금 수령 후에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진행해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현장에서는 먼저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되, 보증금 미반환 등 귀책이 확인되면 위 순서대로 회수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무료 상담으로 빠르게 정리하세요

사안별로 금액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상황을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드립니다.

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사건을 의뢰하시면 귀하의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직접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분쟁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간단 정리 체크리스트
  • 선납: 신청인은 인지대·송달료, 결정 후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
  • 청구: 임대인 귀책이면 비용 상환청구 또는 상계 가능
  • 증빙: 각 납부 영수증과 미반환 경위를 날짜대로 정리
  • 말소: 보증금 수령 후 임차권등기 말소로 마무리
유의사항

관할·진행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임대인 수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부동산이 여러 동·호·필지에 걸치면 세금·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누적됩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법원 고지와 전자 납부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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