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정확한 순서와 증빙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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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정확한 순서와 증빙 팁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먼저 납부했다면, 일정한 조건에서 그 지출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정산 순서, 항목별 금액 구조의 이해 방식, 회수를 위한 증빙 정리, 말소까지의 흐름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즉, 신청인이 선납하되 임대인의 귀책(보증금 미반환 등)이 명확하면 사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도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없이도 청구 또는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금액은 법원 고지·관할·진행 방식(전자/e-form/서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빙과 간단한 절차 정리가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준비해 보세요.
현장에서는 먼저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되, 보증금 미반환 등 귀책이 확인되면 위 순서대로 회수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사안별로 금액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상황을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드립니다.
사건을 의뢰하시면 귀하의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직접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분쟁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 선납: 신청인은 인지대·송달료, 결정 후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
- 청구: 임대인 귀책이면 비용 상환청구 또는 상계 가능
- 증빙: 각 납부 영수증과 미반환 경위를 날짜대로 정리
- 말소: 보증금 수령 후 임차권등기 말소로 마무리
관할·진행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임대인 수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부동산이 여러 동·호·필지에 걸치면 세금·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누적됩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법원 고지와 전자 납부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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