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부담과 환급 방법 종합 안내|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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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부담과 정산 요령
신청 단계에선 임차인이 선납하지만, 정산에서는 임대인 부담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관점에서 법적 근거와 금액 구성, 환급(상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임대인이 알아둘 비용 구조(예시)
사례 기준(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대가 일반적입니다. 관할 고지 기준·당사자 수·필지/호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입인지 약 2,000원 – 신청서 인지대
- 송달료 회수×인원 합산 – 통상 5,200원 × (당사자 각 3회) 등
- 등기촉탁수수료 부동산 1건당 약 3,000원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합계 약 7,200원(일반 주택 1건 기준)
위를 합산하면 약 4만 원대가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원·건수·보정 여부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고지금액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임대인 관점 핵심 포인트
1) 최종 부담 주체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제도이므로, 신청·등기 관련 비용은 정산 단계에서 임대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렵다면,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상계 방식으로 처리하는 실무도 쓰입니다.
2) 증빙 확보 — 임차인이 선납한 수입인지·송달료·등기촉탁수수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의 납부확인서·영수증을 확보해 두면, 금액 산정과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임대인도 정산 대비를 위해 금액·회수 기준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변동 요소 — 임대인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 총액이 증가하고, 부동산이 여러 동·호에 걸치면 세금·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누적됩니다. 보정 명령이 있으면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고지·납부 내역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정산·환급 흐름(임대인 체크리스트)
- ① 법적 근거 확인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므로, 정산 협의 전에 항목별 근거를 정리합니다.
- ② 금액 표 정리 수입인지·송달료(회수×인원)·등기촉탁수수료·등록면허세 합계와 산출 근거를 표로 준비합니다.
- ③ 상계 메모 보증금 반환액과 비용 합계를 대조해 상계안(차감액)을 메모합니다.
- ④ 협의–정산 영수증 사본을 기준으로 금액을 확정하고, 정산서에 항목·합계·일자를 명시합니다.
- ⑤ 분쟁 대비 합의 불성립 시에는 별도 청구나 상계 항변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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