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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정확 정리|누가 먼저 내고, 언제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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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2 18:26 2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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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정확 정리|누가 먼저 내고, 언제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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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먼저 내는 사람과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은 임차인이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를 먼저 선납합니다. 다만 보증금 미반환 등 사유가 명확하면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항목별 구성과 정산 타이밍, 서류 준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한눈에 정리

선납 주체: 임차인(통상) 정산 대상: 임대인 상환 청구 가능 필수 보관: 납부 영수증·전자납부 내역

구성: 인지대(신청 수수료) · 송달료(법원 우편)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지자체) · 등기신청수수료(등기소). 사건 상황·상대방 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비용 구성과 체감 범위

인지대
송달료(×회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구체 금액은 관할·지자체 세율·송달횟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신청 당시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내역 캡처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누가 부담하나

실무상 결정 전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결정 후 등기 단계에서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임차인이 먼저 냅니다. 그러나 보증금 미반환 등 임대인 귀책이 인정되는 경우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전액을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하거나, 서로의 채권(월세·관리비 등)과 상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먼저 납부하고, 사유가 있으면 돌려받는다. 이를 위해 각 납부증빙(영수필확인서·전자납부 번호·계좌이체 내역)을 사건 폴더에 모아 두면 회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

  • 신청 단계: 인지대 부착, 송달료 예납(상대방 수×예상 횟수).
  • 결정 수령: 결정문 확인 후 등기 촉탁 준비(사건번호·등기고유번호 정리).
  • 등기 단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및 영수증 보관.
  • 정산 단계: 임대인 귀책이면 상환 청구 또는 상계. 필요시 지급명령·본안과 함께 청구.

이럴 땐 유의하세요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주소가 자주 바뀌면 송달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세율·과세표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므로, 관할 자치단체의 고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자 진행 시 등기신청수수료는 온라인 납부가 간편하며, 납부 직후 출력되는 영수필확인서를 PDF로 저장해 두면 좋습니다.

무료 상담 및 자료

전세금 반환 절차 전반을 처음부터 점검해 드립니다. 사건 접수 시 전담 변호사 1명이 끝까지 책임 진행하며,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췄습니다. 필요시 임차권 등기 이후 보증금 회수 전략까지 이어서 제시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시간)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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