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정확 정리|누가 먼저 내고, 언제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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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먼저 내는 사람과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은 임차인이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를 먼저 선납합니다. 다만 보증금 미반환 등 사유가 명확하면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항목별 구성과 정산 타이밍, 서류 준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한눈에 정리
구성: 인지대(신청 수수료) · 송달료(법원 우편)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지자체) · 등기신청수수료(등기소). 사건 상황·상대방 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비용 구성과 체감 범위
구체 금액은 관할·지자체 세율·송달횟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신청 당시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내역 캡처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누가 부담하나
실무상 결정 전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결정 후 등기 단계에서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임차인이 먼저 냅니다. 그러나 보증금 미반환 등 임대인 귀책이 인정되는 경우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전액을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하거나, 서로의 채권(월세·관리비 등)과 상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먼저 납부하고, 사유가 있으면 돌려받는다. 이를 위해 각 납부증빙(영수필확인서·전자납부 번호·계좌이체 내역)을 사건 폴더에 모아 두면 회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
- 신청 단계: 인지대 부착, 송달료 예납(상대방 수×예상 횟수).
- 결정 수령: 결정문 확인 후 등기 촉탁 준비(사건번호·등기고유번호 정리).
- 등기 단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및 영수증 보관.
- 정산 단계: 임대인 귀책이면 상환 청구 또는 상계. 필요시 지급명령·본안과 함께 청구.
이럴 땐 유의하세요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주소가 자주 바뀌면 송달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세율·과세표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므로, 관할 자치단체의 고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자 진행 시 등기신청수수료는 온라인 납부가 간편하며, 납부 직후 출력되는 영수필확인서를 PDF로 저장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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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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