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보정, 한 번에 끝내는 보정서 대응 가이드
2025-11-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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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보정, 기한 내 한 번에 끝내는 방법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짚고, 서류·서식을 올바른 순서로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진행하면 추가 지적 없이 결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정이 내려오는 대표 사유
- 신청취지·신청원인 특정 부족(임대차 종료 사유·보증금 액수·반환지체 경위 불명확)
- 임차주택 표시 불명확(동·호수, 지번/도로명, 전유부분 도면 누락 등)
-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명 미비(전입일·점유, 확정일자 증빙 누락)
- 첨부서류 누락(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수수료·세액 미처리(인지대, 송달료 예납,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 상대방 주소 불명확 또는 송달불능 대비 서류 미비
바로 활용할 준비물 체크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확정일자 확인서 또는 임대차정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수입인지·송달료 예납내역
등록면허세(위택스)·등기신청수수료(인터넷등기소) 납부 확인
보정서 제출 순서
사유 파악·보정명령서에서 지적 항목을 항목별로 분해해 체크리스트화합니다. ‘신청취지 보완’, ‘소명자료 추가’, ‘수수료 보완’처럼 제목을 붙여 정리하세요.
증빙 수집·전입일/점유, 확정일자, 임대차 종료 사유(해지 통지·만기) 입증자료를 모읍니다. 주소 변동이 있다면 변동 이력이 표시된 초본을 준비합니다.
금액·세액 정리·보증금, 지연손해금 산식, 납부해야 할 인지·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를 표로 정리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양식 작성·보정서 첫머리에 사건번호와 보정항목 요약을 쓰고, 각 항목별로 ‘보정 전 상태→보정 내용→첨부자료’를 대응시켜 기재합니다.
업로드/제출·전자소송이라면 PDF 묶음으로 업로드하고, 오프라인이면 사본과 원본대조필을 맞춰 접수합니다. 제출 후에는 송달내역을 확인합니다.
빠뜨리기 쉬운 포인트
임대차 종료일, 반환요청일, 미반환 상태를 문장으로 특정하세요.
전입일·점유 및 확정일자 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합니다.
수입인지, 송달료 예납,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까지 확인하세요.
기한과 비용 간단 정리
- 보정기한은 통상 7일 내외로 지정되며(법원별 상이), 연장이 필요하면 사유서를 곁들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비용은 인지대(통상 2,000원), 송달료(당사자 1명당 3회 예납 기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자 접수 후에는 ‘미제출 서류 없음’ 상태인지 사건정보에서 재확인하세요.
많이 받는 질문
- 주소가 바뀐 경우? 주소변동 포함 초본을 내고,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함께 합니다.
- 전입일과 확정일자 중 하나만 있는 경우? 있는 자료로 소명하고, 누락분은 추가 확보 계획을 기재합니다.
- 임대인 연락두절로 송달불능? 주민·등기부상의 최종 주소로 시도하고, 필요시 보충자료를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연됩니다
- 보정항목을 한 문서에 뒤섞어 기재
- 원본대조필·스캔 품질 불량
- 부동산 표시(동·호수/지번) 불일치
-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증빙 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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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법원, 사건 구조, 제출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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