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vs 변호사 언제 누구에게 맡길까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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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에 맡길까 변호사에 맡길까 한 번에 판단하는 기준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서두르거나 점유를 정리해야 할 때, 선택에 따라 속도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기준으로 본인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핵심효력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가능(요건 충족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가능(요건 충족 시)
비용요소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인지·송달료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인지·송달료
접수경로
관할 법원 방문 또는 전자 접수
관할 법원 방문 또는 전자 접수
무엇을,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고, 기존에 갖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요건을 유지한 범위에서 이어집니다.
- 대상 시점: 계약기간 만료, 해지 통고 또는 합의해지 등 (임대차 종료 후)
-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접수: 방문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온라인)
근거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규칙 등.
법무사 vs 변호사 선택 포인트
서류 정비와 등기 촉탁 중심의 단순 진행이라면 법무사 도움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 임대인이 다수이거나 보정 요구·이의신청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 다툼, 경·공매 배당 전략이 필요한 경우
- 말소·해제, 후속 전세금반환소송과 집행(경매, 채권추심)까지 연계해야 하는 경우
결국 사건은 담당 한 명이 끝까지 끌고 갑니다. 풍부한 분쟁 대응 경험을 가진 전담 변호사가 초기 설계부터 후속 절차까지 책임지는 것이 시간·비용 손실을 줄이는 길이 됩니다.
절차 요약과 준비물
- 임대차 종료 사실·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 정리(계약서, 해지 통보, 이사 예정일 등)
- 관할 법원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등기부 등본, 주민등록 등 필요 서류)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인지·송달료 납부
- 결정 송달 → 등기 실행 → 권리 상태 점검(대항력·우선변제권)
이럴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 이사 시점이 임박해 점유를 빨리 정리해야 할 때(전입·확정일자 유지 전략 포함)
- 말소(해제)까지 한 번에 계획해야 할 때
- 경·공매 가능성이 높아 배당 순위·보전조치 판단이 필요한 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집행까지 단계별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건마다 변수가 있어 비용·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주세요.
바로 문의·자료 요청
알아두면 좋은 한 줄 팁
- 결정이 송달된 뒤 등기가 기재되면, 요건을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이어집니다.
- 전자 진행 시 납부 내역과 처리 상황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 보정 대응이 빠릅니다.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등 기본 항목 외에, 당사자·부동산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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