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뜻 정확히 이해하고, 언제 신청할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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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뜻, 보증금 지키며 이사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요건, 효과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핵심 정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임대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등기가 진행됩니다.
주요 효과
- 등기를 마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이미 요건이 없던 임차인도 등기 시점 기준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사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이어가 경·공매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기반이 됩니다.
※ 실제 배당 순위는 말소기준권리, 확정일자, 전입·점유 시점, 소액보증금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① 임대차 기간이 끝났고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 임대차 목적은 주택이며, 일부 공간 임차라면 해당 부분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의 취지·이유, 주택 표시에 관한 사항, 권리 취득 사실(전입·점유, 확정일자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 내역 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점유 입증, 임대인 반환거절 사실 입증 자료 등.
진행 순서 요약
- 관할 법원 확인 후 신청서 제출(전자 또는 서면). 신청 취지·이유와 소명자료 첨부.
- 법원 심사 및 결정 → 등기관서에 촉탁되어 임차권 기재.
- 등기완료 통지 확인. 필요 시 이사 및 보증금 청구 절차 병행, 경·공매 배당요구 기한 유의.
자주 헷갈리는 부분
- 전출하면 권리 상실? 등기를 마치면 전출해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경우 동일? 선순위 권리나 압류, 소액보증금 범위 등에 따라 배당 결과는 달라집니다.
- 즉시 변제 보장? 등기는 권리 보전 수단이며, 실제 회수는 협상·소송·집행과 결합해 진행합니다.
이런 분께 특히 필요합니다
- 이사를 서둘러야 하지만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인 세입자
- 확정일자와 전입·점유를 갖추었고 우선변제권을 지켜야 하는 경우
- 경·공매 가능성이 높아 배당요구 준비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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