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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뜻 정확히 이해하고, 언제 신청할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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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2 16:46 2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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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뜻 정확히 이해하고, 언제 신청할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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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뜻, 보증금 지키며 이사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요건, 효과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핵심 정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임대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등기가 진행됩니다.

대상: 전세·월세 보증금 미반환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주요 효과

  • 등기를 마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이미 요건이 없던 임차인도 등기 시점 기준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사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이어가 경·공매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기반이 됩니다.

※ 실제 배당 순위는 말소기준권리, 확정일자, 전입·점유 시점, 소액보증금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대상

① 임대차 기간이 끝났고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 임대차 목적은 주택이며, 일부 공간 임차라면 해당 부분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요건

신청의 취지·이유, 주택 표시에 관한 사항, 권리 취득 사실(전입·점유, 확정일자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주요 서류 예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 내역 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점유 입증, 임대인 반환거절 사실 입증 자료 등.

진행 순서 요약

  1. 관할 법원 확인 후 신청서 제출(전자 또는 서면). 신청 취지·이유와 소명자료 첨부.
  2. 법원 심사 및 결정 → 등기관서에 촉탁되어 임차권 기재.
  3. 등기완료 통지 확인. 필요 시 이사 및 보증금 청구 절차 병행, 경·공매 배당요구 기한 유의.
TIP 이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 완료 후에도 권리가 끊기지 않도록 유지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 전출하면 권리 상실? 등기를 마치면 전출해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경우 동일? 선순위 권리나 압류, 소액보증금 범위 등에 따라 배당 결과는 달라집니다.
  • 즉시 변제 보장? 등기는 권리 보전 수단이며, 실제 회수는 협상·소송·집행과 결합해 진행합니다.

이런 분께 특히 필요합니다

  • 이사를 서둘러야 하지만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인 세입자
  • 확정일자와 전입·점유를 갖추었고 우선변제권을 지켜야 하는 경우
  • 경·공매 가능성이 높아 배당요구 준비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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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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