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실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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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언제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지연된다면, 서면 요구만으로도 이후 절차의 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발송 타이밍과 필수 문구, 다음 단계까지 정리했습니다.
1. 발송 타이밍과 목적
전세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종료가 예정되었는데 반환 약속이 불확실하다면,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며 기한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과 도달 사실이 남는 문서로 보내면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만기 1~2개월 전 재계약 의사 없음과 이사 계획을 먼저 알리고, 만기일 전후로 구체 금액과 지급기한을 특정해 다시 요구하시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이동 정황이나 경매 진행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정이라면 보전처분이나 소송 절차를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2. 필수 기재 항목과 문장 구성
문서 상단에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의 성명·주소를 정확히 적고, 공동임대인이면 모두 기재합니다. 이어서 계약 정보(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해지 또는 종료 사실, 현재 미지급 금액, 지급기한과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마지막에는 기한 내 미이행 시 선택할 조치(지급명령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를 고지하여 협의를 촉구합니다. 문장 예시는 다음과 같은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년 ○월 ○일 종료되었고, 보증금 ○원 중 미반환 금액 ○원을 ○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3. 보내는 방법과 서류 관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동일한 내용의 문서 3부를 준비하면 보관·교부가 수월합니다. 접수 후에는 발송증명·배달증명 등 도달 확인 서류를 꼭 챙겨 보관하세요. 반환을 회피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사례에서는 도달이 입증되는 자료가 이후 절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4. 이후 절차와 주의점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간이한 신청으로 신속히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을 검토하고,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안전망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이 처분되거나 경매가 예상된다면 권리관계를 먼저 점검해 우선순위와 회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 청구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기산일과 약정·법정 이율을 꼼꼼히 따져 금액을 계산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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