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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효력과 등기부 확인 포인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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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3 15:58 1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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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효력과 등기부 확인 포인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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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효력과 등기부 확인 포인트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권리변동의 제약, 말소기준권리와의 관계, 실무에서 바로 쓰는 점검 항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법원의 결정이 등기부에 기록되었다는 뜻이며, 통상 그 시점부터 부동산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해 이후의 새로운 권리설정은 대체로 후순위가 됩니다. 다른 담보가 없다면 이 등기가 말소기준권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등기 순서, 배당요구 종기, 기존 임차권·전세권과의 선후 관계 확인이 필수입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무엇을 의미하나

법원은 강제경매를 시작하면 해당 사실을 등기관에 촉탁해 등기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재된 기록이 바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며, 보통 이 기록이 먼저 이루어지고 뒤이어 당사자들에게 결정이 송달됩니다. 이로써 해당 부동산이 경매절차 안에 들어왔음이 외부에 공시되어, 그 이후 발생하는 권리자는 엄격한 순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효력의 핵심: 이후 권리는 왜 약해지나

기입등기가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뒤에 설정되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임차권 등은 원칙적으로 후순위로 취급되어 경매 절차에서 소멸되거나 배당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존속하던 권리(선순위 저당·전세권 등)나 법률상 인수되는 권리는 예외가 있으므로 사건별로 등기 순서와 유형을 정밀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바로 보는 체크리스트

① 기입등기 일자와 접수번호 ② 선·후순위 담보권(저당·근저당·담보가등기) ③ (가)압류·가처분의 주체와 일자 ④ 임차권·전세권의 대항요건 및 배당요구 여부 ⑤ 배당요구 종기 공고일과 도달 여부

위 항목만 정확히 대조해도 말소/인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담보 없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만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그 등기가 말소기준권리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나타나는 오해 정리

• ‘기입등기’가 있으면 모든 권리가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권리나 법정지상권 등은 인수될 수 있습니다. • 기입등기 이후에 들어온 담보권자가 항상 배당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후순위 제한과 절차 요건(배당요구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회수 전략은 대항요건, 확정일자, 점유 등 요건을 종합해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최신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선후 권리관계를 일자 순으로 배열합니다. 2) 임차인이라면 대항요건(전입·점유)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종기 내 신청 여부를 점검합니다. 3) 채권자라면 압류 시점과 기존 담보권의 존재를 확인해 배당 가능성 및 추심 전략을 설계합니다. 4) 각 권리유형의 예외(인수 위험)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차단하세요.

무료 상담과 자료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경매 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제시합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에는 아래 연락처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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