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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정확한 타이밍과 배당요구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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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3 15:47 1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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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정확한 타이밍과 배당요구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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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하고 무엇을 챙겨야 할까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배당요구 종기신고 시점, 그리고 기존의 대항력·확정일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 정리한 체크포인트를 차례대로 확인해 보세요.

가능 여부

임대차 종료+미반환이면 가능. 경매 진행 중이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권리 유지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그대로 유지되며, 이사해도 보호 연속.

배당 참여

개시결정등기 이전 등기는 자동 참여, 이후 등기는 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경매개시결정 이후 절차 요약

1) 임대차 종료 확인 · 계약기간 만료, 해지 통고,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났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고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전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점유/전입 내역 등 기초 자료를 준비합니다.

3) 등기 완료 후 신고 · 등기일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라면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등기사실을 경매법원에 알려 이해관계인 지위를 분명히 합니다.

4) 배당요구 체크 · 자동 참여 대상이 아닌 경우 배당요구 종기 내에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되는 점을 유의합니다.

핵심 키워드: 배당요구·확정일자·우선변제권
개시결정 이전 등기 = 자동 배당 참여
이후 등기 = 종기 내 배당요구 필수
우선순위와 보호 범위 이해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우선순위는 두 갈래로 판단됩니다. 첫째, 이미 전입과 점유로 대항력,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그 유리한 기준(확정일자 등)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둘째, 위 요건이 없었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자체의 등기일을 기준으로 다른 권리자와의 순서가 정렬됩니다. 소액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 최우선변제 규정도 함께 적용되므로, 자신의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 규모를 표로 정리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등기 직후 법원에 등기사실을 통지하고 배당요구 종기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항력

전입·점유로 취득.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기존 효력 연속 가능.

확정일자

배당 순위의 축. 기존 확정일자가 유리하다면 그 시점을 기준.

소액임차 보호

지역별 기준에 따라 일정액 최우선변제. 본인 기준을 사전에 확인.

실무 체크리스트
  • 임대차 종료 사유와 날짜를 메모(만기, 해지 통고, 합의해지 등).
  •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일, 점유 사실을 한 번에 증명할 자료 준비.
  • 경매개시결정등기일과 임차권등기일을 나란히 적어 비교.
  • 등기 후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경매법원에 등기사실 ‘신고’ 완료.
  • 자동 참여 대상이 아니면 배당요구 종기 내 서류 제출.
  •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금액 사전 확인.

타임라인

종기 공고일·첫 매각기일을 달력에 표시해 역산 관리.

문서 묶음

계약·등본·확정일자·배당요구서 초안을 폴더로 정리.

분쟁 대비

등기·신고·제출의 ‘시점 증거’ 확보가 분쟁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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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절차(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진행 및 판결 후 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아래 링크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업무시간에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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