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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 언제, 어떻게 해야 유리한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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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3 15:36 1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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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 언제, 어떻게 해야 유리한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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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 배당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첫 매각 전까지 달라지는 절차와 요건, 대항력·확정일자 점검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상 주택이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점에 따라 배당 절차 참여 방식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배당요구 종기, 그리고 본인의 대항력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정확히 체크하는 것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면 불필요한 누락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한눈에 보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임차권등기 신청/완료 배당요구 종기(첫 매각 전) ※ 종기 전까지 배당요구 완료해야 참여 가능

효력과 요건 핵심 정리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배당요구 필요 여부, 관할과 준비서류 개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 후에는 전출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신청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이후 등기 시
임차권등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종기를 넘기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이전 등기 시
이미 등기가 있었다면 통상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하는 지위가 인정됩니다. (시점 확인 필수)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포함)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 대항력/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소명합니다.
순위 점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이 많으면 배당액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일(점유), 확정일자, 보증금액,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권리관계 미니 다이어그램

임차인 대항력·확정일자 임차권등기 효력 유지 + 전출 가능 경매절차 배당요구 종기 관리 체크리스트 ①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② 배당요구 종기 ③ 주민등록·점유 ④ 확정일자 ⑤ 선순위 담보권 ⑥ 소액임차인 해당여부

진행 순서 안내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까지 빠짐없이

  1. 현황 파악 —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로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종기 예정일,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2. 신청 요건 —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정리하고, 주민등록·점유,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점검합니다.
  3. 관할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필수 기재사항과 소명자료 준비)
  4. 배당요구 — 경매개시결정 등기했다면 종기 전까지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이사·전출 —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전출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생활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종기 오인
첫 매각 기일 전 설정되는 배당요구 종기를 달력에 캘린더 알림으로 고정하세요. 지연하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순위 과신
확정일자가 있어도 선순위 근저당이 크면 배당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도 함께 확인하세요.
관할·서류 누락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과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점검하세요.

무료 상담과 자료 안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요청을 남겨주세요.

전화 무료상담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02-591-5662 바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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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과 법령의 변경 또는 개별 사정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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