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정확한 순위와 배당요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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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어떻게 취급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집행법원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기입등기가 되면 해당 부동산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 이후에 새로 설정되는 근저당은 순위·배당 참여 방식이 달라지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핵심 원리 한눈에 보기
① 기준 시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또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 중 빠른 때부터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 이후의 설정 행위는 집행절차와 배당에서 별도 요건을 따릅니다.
② 순위의 큰 틀: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선순위 권리는 인수 가능성이 있고, 그 뒤에 성립·등기된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뒤에 생긴 권리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③ 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 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설정된 근저당은 자동 배당 대상이 아니며, 배당요구종기 내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여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어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요구와 종기 체크
집행법원은 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종기를 정해 공고·고지합니다. 그 시한까지 배당요구가 접수되어야만 경매개시결정 후에 설정된 근저당이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기 경과 후의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설정 즉시 등기부와 사건기록에서 종기를 확인하고, 집행법원 양식에 따라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기 내 제출 후에는 채권최고액·이자·지연손해금 등 배당표 기재를 점검하세요.
상황별로 이렇게 준비하세요
채권자(근저당권자): 설정일이 개시결정 기입등기보다 뒤라면 자동배당이 아닙니다. 즉시 사건번호로 종기를 확인하고 배당요구서와 채권증빙을 제출하세요. 종기 후 제출은 배당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 말소기준권리 선·후에 따라 보증금 인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입·확정일자와 대항력 유지 여부, 배당요구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세요. 개시결정 이후 성립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소멸하지만,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을 점검해야 안전합니다.
입찰 예정자: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를 먼저 찾고, 그 뒤에 붙은 권리들이 소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의 새 근저당 등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나, 배당요구 여부와 우선순위 충돌 가능성을 배당표로 재확인하세요.
빠른 체크리스트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일/송달일 중 빠른 때 파악하기
• 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 등) 확인하기
• 개시결정 이후 설정된 근저당이면 배당요구서 제출하기
• 배당요구종기·제출방법·필수 첨부서류 즉시 점검하기
• 배당표 열람 후 금액·순위 이의 여부 최종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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