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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 전자소송부터 이의와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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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3 14:52 1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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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 전자소송부터 이의와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이해
착수금 0원 안내

셀프 지급명령,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시작하고 결과까지 이끌기

독촉절차의 핵심은 빠른 접수정확한 송달, 그리고 2주 이내 이의 여부 확인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혼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셀프 지급명령 핵심 한눈에 보기

금전채권을 간단·신속하게 확보하는 절차가 셀프 지급명령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2주 이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되면 사건은 해당 관할법원의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비용은 인지대송달료가 기본이며, 전자접수 시 납부와 영수 확인이 간편합니다.

전자소송 이의신청 2주 확정 = 집행 가능 송달료·인지대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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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전화상담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제출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02-591-5662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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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 진행 순서

전자소송 접속 및 신청서 작성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지급명령(독촉) 항목을 선택합니다. 당사자 정보와 청구취지·원인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계약서·거래명세·문자 등 입증자료를 PDF로 첨부합니다. ② 비용 납부 →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정해진 횟수의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③ 법원 심사·결정 →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채무자 심문 없이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④ 송달 및 2주 →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⑤ 이후 절차 → 확정되었는데도 미지급이면 통장·채권 압류 및 추심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반대로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관할로 이송되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진행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

관할 지정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원칙입니다. 전자접수 시 사건유형·관할을 정확히 선택하세요.

송달료 횟수

규정된 회수만큼 납부해야 원활히 진행됩니다. 전자납부 후 영수 표시를 확인하세요.

이의 2주

송달일로부터 2주는 핵심 마지노선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바로 집행 가능해집니다.

집행문 불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은 판결과 동일 효력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결과가 빨라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명확한 금액·원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지급 조항, 이행기, 연체 내역을 순서대로 적고, 계좌이체내역·문자·내용증명 등 증빙을 하나의 파일로 정리해 올리면 심사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소가 부정확하면 송달이 지연되므로, 최근 우편물 수령 주소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만약 송달이 어려우면 주소보정이나 다른 송달방식을 준비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시간을 아끼려면 초기에 연락처·거소를 함께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 후에도 자발적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행계좌·보증금·매출채권 등 집행대상을 미리 파악해 두고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실무 팁입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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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청구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부터 집행까지 전화 한 통이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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