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수칙과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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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이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아직 반환이 지연된다면, 주소 이전과 거주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보증금 회수의 관건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핵심 한눈에 보기
① 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로 생기며, 이 조합이 흔들리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②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배당 순서에서 유리한 우선변제권을 형성합니다. ③ 이사를 먼저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 권리를 이어간 뒤 전출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주소관리 실천 순서
1. 현재 주소 그대로 유지
반환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 상실 위험이 커집니다. 가능한 한 기존 전입 상태와 실제 점유(가재도구·출입권한 포함)를 유지하세요.
2. 확정일자 확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경매·배당 시 우선순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날짜 누락·오표기 여부를 점검합니다.
3. 이사 먼저라면 임차권등기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등기까지 완료하면, 이후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이어집니다.
4. 주소 표기 정확도
전입신고 주소는 등기부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번지·동·호 오기재는 권리 보호에 치명적일 수 있어 등기사항증명서로 맞춥니다.
5. 상황별 전입신고 체크
새 집에도 보호가 필요하면 세대원 일부 전출 또는 임차권등기로 공백을 없앱니다. 전출→등기 역순은 피하세요.
6. 다음 단계
반환 지연 시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송, 경매·배당 등 절차를 준비합니다. 주소·점유 관리가 모든 절차의 기초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나요?
가능하면 기존 주소 유지가 안전합니다. 부득이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등기까지 완료한 뒤 전출하세요. 이 순서를 지키면 기존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실제 거주를 못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가구 등 생활 흔적과 열쇠·출입권한이 남아 있는 등 점유로 인정될 사정이 있으면 유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소가 등기부와 조금 달라도 되나요?
번지·동·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 전 등기사항증명서로 정확히 맞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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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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