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제대로 쓰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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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이렇게 쓰면 분쟁을 막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거나 금액을 나눠 지급할 때 무엇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 누가 서명·날인해야 안전한지, 실제 상황에 맞춘 문구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면 증빙력이 살아납니다.
대상: 임대인·임차인, 공인중개사, 관리인, 법률담당자
핵심만 먼저 정리
- 1. 어떤 채권·채무에 대한 수령인지 명확히: 전세·월세 중 무엇인지, 계약금/중도금/잔금/전액 표시.
- 2. 부동산의 표시: 주소(동·호수), 건물명, 면적 등 분쟁 포인트를 식별 가능하게.
- 3. 금액·지급수단·일시: 숫자(₩)와 한글 금액 모두, 이체라면 계좌 정보·거래번호.
- 4. 당사자 확인: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민(사업자)번호 일부, 연락처, 서명(또는 도장).
- 5. 사본 보관: 원본 2부 작성해 각 1부씩 보관, 사진 스캔 보관 권장.
문구 예시(요지만)
“위 금액은 서울 ○○구 ○○아파트 101동 101호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중 잔금으로, 2025-09-23 계좌이체로 수령하였음.”
※ 예시는 방향 제시용입니다. 실제 문안은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작성 순서 그대로 따라하기
- 거래 사실 확인 — 종료일·반환일·금액 합의 내역을 메시지·계약서로 재확인합니다.
- 대상 부동산 특정 — 주소·동·호수,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당사자 정보를 적습니다.
- 금액 표기 이중화 — 금액(숫자)와 금액(한글)을 모두 기재합니다.
- 분할 지급이면 구분 — 계약금/중도금/잔금/전액 중 무엇인지 체크 또는 기재합니다.
- 지급수단 증빙 — 계좌이체라면 은행명·계좌번호·거래일시·거래번호. 현금이면 수령장소·증인.
- 특약 — 미납 관리비·수리비 정산 방식, 열쇠·원상복구 인수인계 일자 등 필요한 경우만 간결히.
- 서명·날인 및 교부 — 임대인·임차인 서명(또는 인감), 원본 2부 작성·교부 후 사진 보관.
자주 묻는 상황 체크
① 금액을 나눠 지급할 때
각 지급 시점마다 별도 영수증을 작성해 누적 합계와 잔액을 같이 표기하면 이후 정산이 깔끔합니다.
② 계좌이체만으로 충분한가
이체확인증만으로도 증빙은 가능하나, 서면 영수증을 함께 남기면 사실관계가 더 분명해집니다.
③ 보증기관 보증 이용 사례
보증기관을 통한 변제의 경우, 해당 기관 양식(예: 대위변제 등)을 따르고 당사자 확인 절차를 추가하세요.
④ 관리비·공과금 정산
미납분이 있으면 별도 정산서에 내역을 적고, 영수증에는 보증금 교부 사실만 간단히 명시합니다.
전세금 반환 정산서류, 안전하게 점검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반환 과정에서 필요한 문구 점검·증빙 정리·분쟁 예방을 도와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췄으며, 상담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 무료 승소자료 요청: 신청 바로가기
- 홈페이지: jeonselaw.com
작성 시 유의하세요
- 사실과 다른 금액·일자는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서명은 위임장·신분증 사본 등 위임 증빙을 함께 남기세요.
- 사진 촬영 또는 스캐닝으로 전자 보관을 권장합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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