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 전체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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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집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회원·인증을 마친 뒤 전자소송에서 전용 양식을 작성하고,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전자수입인지·송달료를 순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접수되면 법원이 등기관에 촉탁하여 등기가 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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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대상 주택,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 핵심 사항을 적고 이를 소명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기본이면 유리) ②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일 소명) ③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입증자료(만기 통지, 내용증명, 열쇠반환 등) ④ 등기부등본 ⑤ 납부 영수증(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⑥ 공동인증서 등 전자소송 로그인 수단을 준비하세요.
- 회원·인증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후 회원가입과 본인확인을 완료합니다.
- 민사신청 이동 민사서류 > 민사신청 메뉴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용 양식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 취지·이유, 대상 주택 표기,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 증빙 첨부 계약서·전입·만기·미반환 자료 등을 스캔·촬영본으로 첨부합니다.
- 수수료 처리 전자수입인지와 예납 송달료를 입력·납부하고,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제출·확인 접수 후 사건진행현황을 확인합니다. 결정이 나면 등기관 촉탁으로 기입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늘고, 대상 부동산이 복수면 세금·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서류 누락·표기 오류는 보정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 항목을 정확히 작성하세요.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전자수입인지, 예납 송달료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예시로 1주택·임대인 1명·전자 진행 기준을 들면 등록면허세(약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통상 3,000원), 전자수입인지(2,000원)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실제 납부액은 법원 고지와 대상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는 위택스·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접수 방식(e-form/전자/서면)과 부동산 건수, 당사자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관할은 반드시 주택 소재지 기준입니다.
- 전입·확정일자 취득 사실 표기 누락은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송달 대상이 여러 명이면 회수·비용이 증가합니다.
- 결정 후 등기 촉탁이 이뤄지면 실제 등기기입까지 몇 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회수를 목표로,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운영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종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안내를 제공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절차 선택과 보정 대응이 안정적입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시간)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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