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후기 한 번에 통과한 실제 체크리스트 공개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후기 한 번에 통과한 실제 체크리스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장에서 자주 묻는 "무엇을 먼저, 어디에, 어떻게"를 중심으로 실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예상 비용, 처리 기간 그리고 보정 없이 통과하기 위해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후기 요약 한 화면
-
신청 타이밍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종료 사유는 만료, 합의해지, 적법한 해지통보 모두 포함됩니다.
-
처리 기간 법원별로 다르지만 통상 수주 내 결정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정이 없으면 더 빨라집니다.
-
효력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되고, 이사 후에도 보증금 회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점검한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전입세대열람 기본 3종은 빠짐없이 스캔/원본을 준비하세요.
-
해지 통보 근거 내용증명, 문자·카톡, 통화기록 등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도면 다가구/다세대에서 일부 호실만 임차한 경우 구조를 특정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절차 흐름과 비용 감각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의 법원에 접수합니다. ‘취지·이유·원인사실’을 정리하고 증빙을 붙입니다. 등기촉탁수수료(통상 1부동산 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예시 7,200원), 수입인지(신청 인지대 예시 2,000원), 송달료(사건·당사자 수에 따라 합계 예시 31,200원)가 대표적으로 들며, 방식에 따라 등기신청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진행 시 전체 합계는 사건 구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전자 방식이라면 접수와 확인이 편리하고, 서면 접수는 창구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제 경험상 기간은 보정이 없을 때 더 짧았고, 주소·호수·면적 등 기재가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지 처음부터 교차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보증금 청구 절차(소송·강제집행 등)는 사건 사정에 맞게 이어가면 됩니다.
보정 없이 통과하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
당사자 표시 임대인 인적사항과 주소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종료 사유 만료·해지·합의해지 중 무엇인지 명확히 쓰고, 그에 맞는 증빙(해지 통보, 합의서 등)을 첨부합니다.
-
목적물 특정 동·호·층·면적 등 표기가 불명확하면 보정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일부 전용 사용이면 도면을 붙입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신다면 무료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사건 진행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략 수립과 보정 대응이 수월합니다.
면책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