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기|관할·서류·전자신청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오늘 시작해서 끝내는 순서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선택부터 신청서 작성·전자제출, 결정 후 등기 촉탁과 완료 확인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상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거나, 이사 일정상 먼저 전출해야 하지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는 임차인.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전자소송(대법원)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셀프 신청 6단계
관할 법원 찾기
임차주택 주소로 관할을 확인합니다. 전자 접수도 가능하지만, 서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방문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전입·변동내역 포함), 확정일자 부여 사실,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내용증명, 해지통보 등), 임대인 주소 확인자료, 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신청서 작성
사건표시, 임차인·임대인 인적, 보증금·임대차기간, 종료 사유와 등기 촉탁을 구하는 취지를 정확히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접수 방식 선택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법원 민원창구에 접수합니다. 인지·송달료 영수증을 첨부하고, 필요 시 보정에 대비해 연락처를 명확히 남깁니다.
결정 송달과 등기 촉탁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촉탁 수수료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완료 확인 및 이후 조치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사(전출) 후에도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경매·배당절차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묻는 포인트
전자와 방문 중 무엇이 빠른가요? 전자는 시간·이동을 줄일 수 있고, 방문은 서류 확인이 즉시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선택하세요.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가 마쳐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종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전입이 없었는데도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나, 담보권 순위 등 이해관계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제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시작하세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이후 경매·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있게 진행하며, 다수의 실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 일정, 보증금 회수 전략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