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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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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3 03:07 2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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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스스로 진행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한 번에 끝내기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전자신청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요건·준비물·절차·비용을 실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체크 — 대상·관할·준비물

대상

① 임대차가 종료했고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중 주택 소재지 관할을 선택합니다. 전자신청 시 메뉴에서 관할 검색 가능.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전입내역, 주민등록등본/초본, 임대차 종료 증빙, 임대차 목적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비용 항목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등기촉탁수수료
온라인 납부 위택스(등록면허세) · 인터넷등기소(촉탁수수료)
효과 점유 이전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진행 채널 법원 전자소송(민사) 또는 접수계 방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 6단계

회원 인증 — 법원 전자소송에 로그인 후 민사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양식을 선택합니다.
관할 지정·당사자 입력 — 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고, 임차인·임대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취지·이유 작성 —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유, 임차범위(호수·면적)를 계약서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비용 납부 — 인지대·송달료 입력 후,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전자납부번호를,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납부번호를 기입합니다.
증빙 첨부 —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전입·확정일자·종료 통지 및 정산 관련 자료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제출·보정 대응 — 사건 접수 후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예: 임차범위·실점유일 입증 등).

비용 가이드와 납부 팁

보통 주택 1곳, 임차인 1명, 임대인 1명 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를 합산합니다. 금액은 관할·부동산 수·말소 병합 여부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인지대)

전자신청에서 자동 계산·입력합니다.

송달료

피신청인 수에 따라 산정되며 전자신청 단계에서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 후 번호를 기재합니다.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등기촉탁수수료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합니다. 부동산 단위·건수에 따라 고지 금액이 합산됩니다.

자주 생기는 보정 이슈

임차범위 표기

계약서 면적·호수와 일치하지 않으면 보정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실점유일 증빙

가스 개통, 관리비 고지, 이사 영수증 등으로 실입주 사실을 보강하면 안전합니다.

관할 오기재

소재지 관할이 아니면 이송·각하 리스크가 있으니 최초 지정에 유의합니다.

빠르게 끝내고 싶은 분을 위한 도움

무료 전화상담 · 착수금 0원

전세금 반환 분쟁은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신속히 대응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략 결정이 빨라집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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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안내는 일반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사안별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유의 사항

  •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전자신청은 평일·휴일 납부 가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니 안내에 따릅니다.
  • 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면책 공지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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